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1기갑여단 (문단 편집) === 여단 직할대 === * {{{+1 '''공병대:'''}}} 1968년 4월 11일에 기갑여단에서 창설된 국군 최초의 기갑전투공병(Armored Engineer / Armored Sapper)부대이다. 기갑부대의 공병대는 전차와 장갑차의 통로개척 및 도하지원을 담당한다. 기갑장비를 도하시키기 위한 [[K-1 AVLB 교량전차]], 지뢰지대를 개척하고 진격을 보장하기 위한 [[M9ACE]] 전투장갑도자와 [[미클릭]], 또한 이동 시에는 [[K200 APC]]를 이용하는 등 기갑부대에 걸맞은 기계화 공병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 숫자도 많기 때문에 기갑부대 공병의 특성상 기갑특기의 병사와 간부가 운용 및 관리한다. 2018년 말에 공병대로 개편됐다. 중대가 아닌 [[대#s-7|대급 부대]] 공병대인 이유는, 중대라고 하기에는 부대 규모가 크고 단독작전 임무의 중요도가 높아서 부대장의 계급이 대위가 아닌 영관급 소령이기 때문이다. * {{{+1 '''방공대:'''}}} [[K-30 비호|K-30 SAM (비호복합)]]과 [[미스트랄 지대공미사일]] 등을 운용한다. [[방공|방공대]]는 여단 사령부에서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각 소대별로 순환하며 전방 방공 진지(6사단 3사단 지역)에서 근무한다. 방공중대가 아닌 [[대#s-7|대급 부대]] 방공대이다. * {{{+1 '''정보중대:'''}}} 정보통신중대와 다른 부대로 2018년 12월 1일 신설, [[열상감시장비|TOD]] 등을 운용한다. 병력 위주의 경계작전 체계는 신형 TOD 등 기동형 과학화 장비 체계로 전환되고 있다. 각 소대별로 순환하며 전방 [[소초]](6사단 3사단 지역)에서 근무한다. * {{{+1 '''정보통신대:'''}}} 지상전술 C41체계 운용, 위성장비 운용 등 * {{{+1 '''화생방중대:'''}}} 2018년 12월 3일에 신설되었다. K-216A1(화생방정찰차 II), K-721A1(K-10 제독차) 운용 * {{{+1 '''기갑수색중대:'''}}} 보병의 수색중대와는 달리 이동 중에는 [[K200 APC]]에 탑승하고 [[K-1 전차|K-1E1]] 전차가 배치되어 있다. 훈련 강도는 매우 강하다. [* '''사진: 기갑수색중대는 수색대 흉장을 오른쪽 가슴 주머니에 부착한다.'''[br][[파일:제1기갑여단_수색대흉장.png|width=300%|기갑수색중대 흉장]]] * {{{+1 '''전투지원근무대대:'''}}} 2018년 11월 29일 창설된 육군 최초의 전투근무지원대대이다. 기존의 정비근무대(일반정비중대, 궤도정비중대), 보수중대, 의무중대, 직할대 3개 부대를 '''본부중대, 2개 정비중대, 보수중대, 의무중대'''로 통합·개편했다. * {{{+1 '''본부근무대:'''}}} 여단 사령부의 인사, 정보, 작전, 군수, 교훈, 정훈 등 각 참모부와 경비소대 ||[[파일:1기갑원형번개엠블럼V2.png|width=250]]|| 여단 직할대는 여단장 직속 부대로서 "◯◯여단(사단) '''예하''' ◯◯연대 ◯◯대대 ◯◯중대"가 아닌, "'''◯◯여단(사단) 직할 ◯◯중대(대, 대대)'''"의 편제로 상급 부대장(1기갑의 경우 여단장)이 직접 관리하는 부대를 말한다. (예: 제1기갑여단 공병대) 예하 부대의 경우 언제든 타 상급 여단(사단)으로 예속전환될 가능성도 있지만, 직할대는 상급 부대인 여단(사단)이 해체될 정도의 개편이 없는 이상 예속전환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상급 부대에 대한 소속감이 매우 강하다. 이들 부대는 상징명칭도 상급부대의 것을 사용한다. (예: "전격부대 방공대", 예하부대는 "전격부대 사자대대" 처럼 각 연대 대대 별로 상징명칭이 있다. 예: "6사단 예하 2연대 1대대"는 "청성부대 예하 [[제2보병여단|용문산부대]](연대) 흑룡대대") 또한 통상명칭(4자리 숫자)도 상급부대인 여단 사령부와 같은 4자리 숫자를 사용한다. 1기갑여단 직할대는 여단 예하 대대를 전투 지원하는 부대로서 부대원을 예하 대대로 파견 또는 지원하기도 하지만 이들은 여단장 직속의 부대원이기 때문에 파견받은 예하 대대장이 여단 본부나 소속 부대에 보고 없이 규정 외의 일을 시킬 수 없다. ||[[파일:K1AVLB교량전차.jpg|width=100%]]||[[파일:K-30SAM비호복합.jpg|width=100%]]|| || 공병대 K1AVLB 교량전차 || 방공대 K-30 비호복합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