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국대장공주 (문단 편집) === 혼인과 책봉 === [[원종(고려)|고려 원종]] 시대 [[쿠빌라이 칸]]과 원종은 쿠빌라이 칸의 막내딸 보르지긴 쿠툴룩켈미쉬 황녀와 태자 [[충렬왕]]을 혼인시키기로 합의했다. 고려 측에서 먼저 고려 태자와 원나라 공주의 혼인을 요청했으나 당시 몽골의 풍습으로 인해 쿠빌라이는 거절하다가 결국 둘 다 용이함을 알았기에 합의했다. [[고려]] 왕권의 문제는 태조 [[왕건]] 이래로 이어진 '용손'(龍孫)이라는 관념이 시대를 거듭할수록 반란 명분이 되는 등 역기능이 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이 필요했는데, 이를 '大몽골부민(部民) 가한(可汗)의 [[부마]]'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매듭을 풀 필요가 있었다. 이런 복속과 화친의 자세는 고려 왕가의 보전을 도모하겠다는 목적이 있었다. 전술적 차원에서 [[충렬왕]]이 자신의 지위를 대내외적으로 손쉽게 인정받는 첩경은, [[부마]]의 지위를 먼저 획득하는 데 있었다. [[몽골]]에 있어 제왕의 지위는 오랜 관습이 있어 상대적으로 명확하지만, 복속한 군주에 대한 대우는 상이한 사례들만 있어 모호했다. 귀부한 순서에 따라 군주에 대한 대우를 달리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대상에 따라 유동적이었다. 즉 고려 국왕으로 받을 대우는 상황과 조건에 따른 가변성이 크지만 [[부마]]이자 제왕으로서 받을 대우는 명확했다. [[충렬왕]] 초기 고려 국왕과 가한 부마라는 두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가한 부마의 권한은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 권한을 실현시킨 시기는 충렬왕 4년이었으며, 두 지위의 일체화는 3년 뒤인 1281년이었다. [[부마]]라는 호칭을 공식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해 1278년 부마의 인장을 받아 부마의 지위를 재확인하고, 1281년 ‘부마’의 두 글자를 더할 것을 청해 '부마 고려 국왕'의 칭호를 받았다. 이는 부마의 실제적 권한이 빨리 제공되지 않아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원나라]] 입장에서 고려 국왕과 원나라 공주와의 결혼은 그 자체만으로도 부마의 권리가 자동적으로 보장되거나 곧 보장될 것을 동의받은 상태였기에 의구심을 가지지 않았다. 하지만 책봉이라는 공식 절차를 중시하는 [[한족]] 풍습에 익숙한 고려의 입장에서, 부마의 책봉 절차가 제대로 거행되지 않는 한 권리가 주어진다고 믿을 수 없었다. 따라서 집요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었고, 부마의 인장을 통해 지위를 재확인한 것이다. 제국대장공주가 고려 마음대로 '원성공주'로 책봉되었던 [[충렬왕]] 1년, 왕실의 권위는 바닥을 치고 있었다. 따라서 신민들에게 자신의 [[부마]] 지위를 공식적으로 천명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를 보여주고자 자신의 아내를 공주로 책봉했다. 1275년(충렬왕 원년) 제국대장공주가 거처하는 궁(宮)과 전(殿)을 각각 '경성'(敬成)과 '원성'(元成)이라 하였다. 이밖에 부(府)를 '응선'(膺善)이라 하고 [[안동]](安東) 경산부(京山府)를 제국대장공주의 [[탕목읍]](湯沐邑)으로 삼아 관속을 두었다. '탕목'이란 [[목욕]]물 데우는데 쓰는 땔감으로, 결국 목욕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중국]]에서는 왕이나 세력가가 딸을 시집보낼 때 "목욕비에 보태 쓰라"는 명목으로 한 재산 두둑히 떼어주었다. 물론 목욕비란 어디까지나 핑계일 뿐이고, 실제로는 품위유지비 또는 비자금 성격의 재산이었다. [[고려]]에서도 [[안동]]과 그 일대를 탕목읍이라는 명목으로 제국대장공주의 사유지 비슷하게 삼아, 그녀의 품위유지비 및 비자금 출처로 사용하게 한 것이다. 이재에 밝았던 제국대장공주는 자신의 탕목읍에 각별히 신경을 썼다. 훗날 이 지역은 제국대장공주의 며느리이자 조카손녀인 [[계국대장공주]]의 탕목읍이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