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국대장공주 (문단 편집) === 존호 문제 === 원성공주(元成公主)는 원성전(元成殿)에서 따온 말로, 《[[고려사]]》 <유천우 열전>에 따르면 유천우가 공주의 전(殿) 이름을 '원성'(元成)으로 정하자 그 이름은 [[현종(고려)|현종]]의 비 [[원성태후]](元成太后) 김씨의 [[시호]]라서 거처 이름으로 쓸 수 없다는 반론이 제기되었다. 이에 유천우는 “공주가 현종의 원성왕후가 세상에 재림한 것이 아님을 어찌 알 수 있느냐?”고 말하는 한편, "황제의 딸이 하가(下嫁)한 것은 전고에 없는 일이므로 공주에게 [[탕목읍]](湯沐邑)을 하사하는 게 마땅하다"고 건의해서 넘어간다. 고려에서는 출신지나 거처의 명칭을 따서 책봉하기 때문에 유천우의 건의는 존호 결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공주의 거처는 경성궁(敬成宮)·원성전(元成殿)·응선부(膺善府)로 총 셋이었는데, 궁원전(宮院田)이나 후비부(后妃府)에서 이름을 짓는 관례로 놓고 보면 특이한 편이었다. 고려의 궁원(宮院)에서 '전'(殿)은 '궁'(宮)보다 하위의 개념이라서 현종의 차녀 천수전주(天壽殿主)나 [[정화궁주|정신부주]](正信府州)[* [[정화궁주]](貞和宮主)] 같은 경우도 있지만 매우 드물었다. 따라서 본래라면 경성공주(敬成公主)라고 지어야 했다. 탕목읍은 식읍(食邑)의 별칭으로 봉건 영주의 영지(領地)를 가리키는 말이며, 고려도 마찬가지였다. [[충렬왕]] 이후 왕실과 관련된 탕목읍 내지 식읍은 특정 군현의 공부 중 일부를 할당받는 영주 제도와 비슷하게 운용되는 제도였다. 안동(安東)과 경산부(京山府) 관내군현(管內郡縣)의 공부(貢賦)[* 나라에 바치는 물건이나 [[세금]]]는 공직 기관의 곳간에 보내는 것을 제외하면 원성전으로 수송하라는 왕의 명령이 그것임을 보여주는데, 안동과 경산부의 공부가 원성전으로 보내졌다. 공주가 책봉된 적이 없다는 것은, 공주 대우만 받았을 뿐 영지 분봉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일괄적인 기준이 없기에 대충 결혼하거나 새로운 영지가 편입되었을 때 대대적으로 영지 하사가 이루어지는 경향은 있었다. 제왕, [[부마]], [[공주]], 후비, 공신 등에게 영지가 주어지기는 하지만, 시기나 분봉지의 성격에 따라 구체적인 분봉 대상은 그때마다 달랐다고 한다. [[쿠빌라이 칸]]의 서출 오그룩치 황자는 성종 테무르 칸 때 분봉을 받았고, 아야치 황자와 토곤 황자는 원 인종 아유르바르와다 칸 때인 1312년에 가서야 받았기에, 제국대장공주는 공주로서 [[충렬왕]]과 결혼하던 당시에는 아직 식읍을 받지 못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고려]]가 몽골 부민의 영지 중 하나였다는 연구에 따르면 공주의 영지가 고려였다고 볼 수 있고, 《원사》에 고려 입하 아래 수록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고려는 어디까지나 충렬왕의 영지고, 공주도 영지를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었을 터이므로 몽골족의 눈에 고려 이외에도 본인 몫의 입하가 별도로 존재했을 수 있다. 이 점은 [[충선왕]]과 [[계국대장공주]] 부부가 각자의 겁설을 별도로 소유한 점에서 유추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놓고 보면 [[공주]] 책봉과 동시에 탕목읍 지급이 이미 결정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성공주로 책봉된 이유는 안동과 경산부의 탕목읍이 들어가는 거처가 역대 후비의 관례인 경성궁이나 응선부가 아니라 원성전이었기 때문이다. 고려 왕족은 각각의 궁원에 딸린 궁원전이나 각자의 부(府)에서 관리하던 식읍 – 영지와 관련 없는 전통적인 식읍 – 등을 물적 기반으로 삼아 살았기 때문으로, 이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궁원전(宮院田)이었다. 봉작명이 궁원과 연관된 것도 그 때문이다. 후비나 공주는 거의 예외 없이 궁원이나 부에서 유래된 존호를 사용하고 있었고, 이 점이 공주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본인 수입원은 [[고려]] 후비의 몫으로 주어진 궁원전, 후비부와 [[원나라]] [[공주]]의 몫인 탕목읍이 있었지만, 상징성으로도 물적 기반으로서도 중요한 건 탕목읍이었다. 고려 후기에 이르러 왕실의 주요 재정기반인 장(庄)·처(處)[* 일정 면적의 토지와 거기에 딸린 농민을 소유한 장원으로, 장(庄/莊)과 처(處)를 소유한 자는 농민에게 조세를 받아 차지하고, 농민을 국가에 바치는 것처럼 요역과 공부를 부담시켰다. 장과 처는 양계를 제외한 전국에 360개가 있었고, 관리가 소속되어 조세를 거두는 일도 담당했으며, 부곡(部曲)처럼 군현의 하위단위였다.]와 궁원전은 점차 소멸해가는 추세였다. 그리고 이 탕목읍 관리를 원성전에서 맡았기 때문에 원성공주가 된 건 오히려 당연했던 것이다. 다만 경성궁에 납부되었다는 기록도 있기 때문에 원성전에서만 납부된 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탕목읍의 부세가 원성전에 납입된 것과 지방행정단위로 이루어진 재정원을 분급받은 곳이 원성전임을 보면, 탕목읍 관리기구로서 원성전의 역할은 명확하다. [[원나라]] 조정에서 내려준 '안평공주'의 존호도 탕목읍과 연관이 있는데, 원나라에서 제왕, [[부마]]에게 수여된 명칭은 영지에서 유래되었다. 지명과 완전히 일치한 건 아니지만 대체로 그런 경향이 높았다. [[산동반도]]에 있는 안평현(安平縣)은 제(齊)의 현이자 진(秦) 때 동안평(東安平)으로 개칭된 현의 이름이다. 이렇게 되면 산동 안평현을 진짜로 투하령으로 받았을 수도 있는데 책봉문에서 “은혜를 내림이 넉넉하고 우악하매 실로 분토를 나누는 것을 생각하였고, 시집을 갔다가 근친을 오매 더불어서 방가(邦家)의 경사를 목도하였다. 이에 조정 신하들의 건의에 의하여 읍국으로 봉작을 내려준다.”고 명시하고 있고, 1310년 [[원무종|원 무종]] 카이샨 칸이 [[충선왕]]의 3대조를 추존하면서 “아내의 도리를 시종 온전히 수행하였으니 내가 만약 탕목읍인 안평을 그대로 두고 다시 원래보다 더 봉하여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찌 윗사람을 표창하는 도리라 할 수 있겠는가? 아! 그 나라에서 이곳까지는 줄잡아서 5,000리(里)며 근전(近甸)부터 동진까지는 12주의 산하를 다 지난다. 영혼이 만일 알거든 이 특수한 대우를 받으시라. 당신을 '황고(皇姑) 제국대장공주(齊國大長公主) - 고려국왕비'(高麗國王妃)로 추봉한다.”는 대사에서 드러난다. 왜 안평현을 줬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안평현의 처지는 대략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원나라]]의 영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후손에게 상속되었는데, [[충선왕]]이 무종추대의 공으로 심양왕(훗날 심왕으로 격상)에 책봉된 이후 [[공민왕]] 19년 지용수와 [[이성계]] 등이 요동 김주(金州)와 복주(復州)에 게시한 공문에 “원나라가 천하를 통일한 후 공주를 시집보내 와 요심(遼瀋) 지역을 탕목읍으로 삼고 인하여서 분성(分省)을 두었다.”는 표현으로 알 수 있다. 제국대장공주에서 기원한 [[안동]] 경산부 식읍이 충선왕에 추가된 계림과 더불어 공민왕 대까지 왕가의 3식읍으로 호칭되면서 고려 후기 왕실의 주요한 사장(私藏)이 되었던 상속과 [[충숙왕]] 15년 부왕 소유의 강남의 토전을 상속받아 문계를 갖추고 있다고 한 충숙왕의 사례를 보아 중국에서 각종 이유로 받은 고려 국왕의 소유지는 한동안 지속되었던 것 같다. 이는 원 조정 내부에 영지를 소유하고자 한 고려 왕실의 음모도 있었다. [[충렬왕]] 4년 인장을 통해 지위를 확인받고, 7년에 '부마고려지인'을 받아 두 지위를 일체화시켰다면, 충렬왕 20년 제국대장공주의 정식 책봉과 영지의 소유로 [[원나라]] 조정 내부에서 명실상부한 [[부마]]의 지위를 완성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 즈음 원나라의 쿠릴타이에서 충렬왕의 지위가 7위가 된 것도 이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실현된 고려 국왕의 2중 지위 일체화는 이후 “드디어 우리 조정에서는 시기마다 바치는 공물을 면제해주었으며 매년 종친들에게 내리는 하사품을 똑같이 내려주었다.”는 [[충선왕]] 2년 원 무종 카이샨 칸의 언급으로 표출되기에 이르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