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국익문사 (문단 편집) == 활동 == [[장관]] 아래에 3명의 장교(사무, 서기, 서신)들이 있으며, 기자로 위장한 61명의 정보원이 활동하였다. * 상설 통신원: ([[서울]]과 지방의 사역 담당) 16명 * 보통 통신원: (서울 담당) 15명 * 특별 통신원: (외국 공관, [[일본]]의 군사, 항만 시설 담당) 21명 * 국외 통신원: (국외 담당, 다른 나라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로 도망친 범죄자도 조사했다.) [[도쿄]], [[상하이]](2명), [[오사카]], [[나가사키]], [[베이징]], [[블라디보스토크]] 등 1명씩 총 9명 기타 활동에 대해서 '''임시 통신원'''이 있으며, 국외 정보는 72개로 분류되어 있었지만 당시 시대가 시대이다 보니 일본에 대해서만 16부문에 이르렀다. 조사 내용은 [[일본군]]의 동향, [[일본 경찰]], 정치인, 사회 등 다방면에 걸쳤다. 구체적인 기록이 아직 발견되고 있진 않지만 [[을사늑약]]을 무효화하기 위한 활동과, [[안중근 의사 하얼빈 의거|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암살]] 이후 [[안중근]] 의사의 관할 권한을 일본에서 러시아 법정으로 옮기려는 시도도 있었다. 현재 설치 목적과 활동 영역, 조직 운영 시스템 등에 대한 규정집인 '''[[https://jsg.aks.ac.kr/dir/view?catePath=%EC%88%98%EC%A7%91%EB%B6%84%EB%A5%98%2F%EC%99%95%EC%8B%A4%2F%EA%B3%A0%EC%84%9C&dataId=JSG_K2-3532|제국익문사 비보장정]]'''(帝國益聞社秘報章程)이란 책이 남아 있다. 제국익문사비보장정은 제국익문사의 목적, 활동, 인원 등에 대한 23개조의 사항을 규정했으며, 이 책에 따르면 황제에게는 매일 화학 비사법[* 종이를 빛에 비춰야만 글자를 볼 수 있는 방법]이라는 특수한 방법으로 보고하였고, 보고서가 있는 봉투에 황실의 상징인 [[오얏꽃]]과 '''성총보좌'''(聖聰補佐)란 글귀를 넣은 전용 인장을 찍었다. [[1910년]] [[경술국치]] 이후 [[일제강점기]]에도 [[한국독립운동|독립운동]] 비자금 조달 및 [[순종(대한제국)|순종]]의 옆에서 외부의 상황을 알리기도 하였으나 결국 발각되어 [[1920년]] [[일본제국]]에 의해 강제해산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