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동등 (문단 편집) == 관련 법규 == 안전기준 제43조(제동등)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가 감속 또는 정지를 하고자 하는 뜻을 후속자동차에 표시, 추돌 등 사고예방을 위한 장치의 등으로 이 규칙에서는 제동등의 등의 색, 밝기, 투영 면적, 점등의 방법 등 기준을 정하고 있다. 자동차의 뒷면 양쪽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제동등을 설치해야 한다. 1. 주제동장치를 조작할 때에 점등이 되고, 제동조작을 해제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등 상태를 유지할 것. 1. 등광색은 반드시 '''적색'''으로 할 것. 1. 1등당 광도는 40cd부터 420cd까지일 것. 1. 다른 등화와 겸용하는 제동등은 제동조작을 할 경우 그 광도가 3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 1. 등화의 중심점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35~20cm 높이로 하고 차량중심 선을 기준으로 좌우대칭이 되도록 설치할 것. 1. 등화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자동차 외측의 수평각 45도에서 볼 때에 투영 면적이 1등당 125cm^^2^^(후부반사기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후부반사기의 면적을 제외한다.) 이상일 것. 1. 1등당 유효조광면적은 22cm^^2^^ 이상일 것. 제78조(제동등)에서는 [[이륜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제동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사이드카|측차]]를 붙인 삼륜형 및 사륜형의 경우에는 해당 측차의 뒷부분에도 설치해야 한다. 1. 별표 5의21의 제동등 설치 및 광도기준에 적합할 것 1. 다른 등화와 겸용하는 제동등의 경우에는 제동조작을 할 때에 그 광도가 3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 1. 등광색은 적색이어야 하며, 별표 6의22의 색도기준에 적합할 것 1. 등화의 발광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1천500밀리미터 이하일 것 1. 2개 이하일 것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