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동등 (문단 편집) == 보조제동등 관련 법규 == 승용자동차와 자동차의 너비가 200cm 미만이고 차량 총중량이 4.5t 이하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뒷면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보조제동등 1개를 설치할 수 있으며, 다른 등화와 겸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수직중심선의 좌우수평각 45도에서 발광면이 보일 것. 1. 등화의 중심선은 자동차의 뒷면 수직중심선상에 위치하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동등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할 것. 1. 뒷유리의 아래에 설치할 경우에는 등화렌즈의 어떤 부분도 뒷유리 아래로 7.5cm(컨버터블 자동차의 경우에는 1.5cm)보다 낮게 설치하지 아니할 것. 1. 차량 실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비추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반 사빛의 양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일 것. 1. 1등당 광도는 25cd부터 160cd까지일 것. 1. 등화렌즈의 유효조광면적은 28cm^^2^^ 이상일 것. 1.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자동차의 너비가 200cm 미만이고 차량 총중량이 4.5t 이하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뒷면 수직 중심선상에 1개의 보조제동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보조제동등을 자동차의 뒷면 양쪽에 각각 1개씩 설치할 수 있으며 다른 등화와 겸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각각의 등화의 중심점은 동일한 높이이어야 하며, 뒷면 수직중심선상에 최대한 가깝게 설치하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동등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할 것. 1. 등화렌즈의 유효조광면적은 각각 14cm^^2^^ 이상일 것. 1. 각각의 등화는 제2항 제1호, 제5호 및 제7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배기량이 50시시를 초과하거나 최고속도가 매시 5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는 뒷면에 별표 5의21의 기준에 적합한 보조제동등을 설치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