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복 (문단 편집) ==== 직원 근무복 ==== * 일반서비스직: 은행, 백화점, 호텔 및 유원지(놀이동산), 패밀리 레스토랑, 프랜차이즈 식당이나 주점, 마트, 편의점, 병원내 원무과 등 서비스업계에서 유니폼을 지급하여 근무 중 착용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실무진부터 간부진까지 제복을 착용하는 공무원과 다르게 실제 고객을 응대하는 실무 직원만 착용하는 경우가 많다. 단정함을 강조하려는 이유가 가장 크고, 실용적인 이유로는 손님과 직원이 뒤섞여있는 상황에서 고객이 직원을 쉽게 찾아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하여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 사무직: 일부 회사에서는 여직원에게만 전용 복제를 정해두고, 남직원에게는 정장을 입으라고만 정해두는 경우도 있다. 일본에서 두드러지는 기업 문화인데, 과거에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국에도 도입된 것이 잔류한 것으로 이 경우 고객 응대 서비스와 무관한 사무직 여직원에게 정해진 경우라 점차 폐지되는 경향이다. * 기술기능직: 공장작업자나 기계나 전기 기술자 등의 경우에는 작업복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는 고객응대나 외관 때문이 아니라 옷이 쉽게 더러워질 수 있으니 조금 더 편하게 일하라고 지급하는 것.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