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복 (문단 편집) ==== 유통 및 무단 착용 제한 ==== 모든 공무원 복제는 무단 반출이 금지되어 있지만, 경찰공무원과 군인의 복제는 특별히 보호되는데, 각각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경찰제복장비법)과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군복단속법)으로 경찰관과 군인이 아닌 자의 착용을 금지하고 있다. 예전 문서에서는 소방관도 따로 소방제복장비법이 있다고 서술되어 있으나, 그런 법률은 없고, 경찰관과 군인만 해당한다. 애초에 군복의 경우 군사기밀 보호 등을 위하여 착용을 제한하는 것이고, 경찰업무는 일반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을 전제로 수행되기에 다른 공무원과 다르게 더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이다. 즉 제복 착용 공무원의 모든 제복이 착용 자체로 범죄를 구성하지는 않으며, 범죄에 악용하기 쉬운 경찰제복과 군복을 특별히 제한한다고 보면 된다. ~~그래도 다른 복제도 외부로 유출을 금하고 있으므로 구하려고 하면 안 된다.~~ 업무를 비교하더라도 경찰관은 시민을 범죄 혐의가 의심된다면 법률에 따라 긴급체포할 수도 있으며, 길을 막고 [[불심검문]]을 하거나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도 있다.[* 불심검문과 임의동행은 국민이 거절하면 강제력이 없지만,(경찰관이 이 단계에서 강제력을 사용하면 불법이 된다.) 이 규정을 모르는 사람도 많고 불이익이 있을까봐 마지못해 따르는 경우도 있다.] 더불어 요인 경호를 맡기도 한다. 이에 반해 소방관의 업무는 화재 진압, 재난 구호 등이며 이에 부가적으로 안전을 위해 통행을 제한하는 등의 가벼운 권리 제한만 행사한다. 따라서 소방관은 해당 사항이 없다. 다만 공무원을 사칭할 목적으로 관련 복장을 입고 직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복장의 종류에 무관하게 형법 제118조 공무원자격사칭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문화예술활동, 공적의식행사, 공익적 목적을 위한 활동으로는 현재 군인이나 경찰관이 아닌 사람[* 과거에 군인 혹은 경찰관이었던 자도 함부로 불필요하게 착용할 수 없다.]도 해당 복장을 착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데 군복과 경찰복이 범위가 좀 다르다. * 문화예술활동 * 군복: 법률상에 시행령에 따른다는 조항이 없고, 단지 '문화예술활동'이라고만 명시되어 있다. * 경찰복: 시행령에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활동, 공연법에 따른 공연활동을 위해 착용하는 경우(경찰 역할을 맡은 배우가 경찰제복을 입는 등)로 한정되어 있다. * 공적의식행사 * 군복: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에 따라 국방부 또는 국가보훈처가 주관부처가 되는 기념일의 행사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제대군인을 초청하거나 제대군인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군부대 행사로 한정된다. * 경찰복: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기념일 중 행정안전부 또는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기념일 행사에 참석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4조에 따른 경우회 정회원의 활동으로 한정된다. * 공익적 목적을 위한 활동 * 군복: 자원봉사활동, 재해재난극복활동, 안보교육활동, 국제교류협력활동, 사회발전광고활동(군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하는 경우 한정), 국가 및 지자체의 정책에 대해 보완 및 상승효과를 가지는 활동 등에 착용을 허용한다. * 경찰복: 범죄예방 및 교통안전 등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교육 및 광고 활동(경찰청 홍보대사가 된 일반인이 경찰 제복을 입고 광고 촬영을 하는 경우 등)에 착용을 허용한다. 이외에 경찰제복의 경우 구분이 가능한 특별한 표식이 있으면 착용이 가능하다고 법률에 정해져 있으나, 그 표식을 정하는 대통령령이 부재해서 해당 규정은 사문화되어 있다. 법이 세세한 부분에서 다르지만 대체로 군복이 좀 느슨한 편이다. 경찰복은 문화예술활동을 문화진흥법과 엮어 놨지만 군복은 그렇지 않기 때문으로, [[코스프레]] 행사나 [[리인액트]], [[에어소프트 게임]] 등에서 현용 군복을 입는 경우는 문화예술활동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나 법이 두루뭉실하게 규정되어 있고 이에 대한 판례가 존재하지 않아서 관련 동호인들은 알아서 자제하는 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