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본 (문단 편집) === 불법 제본 === [[전공 서적]], [[교과서]]나 [[참고서]] 등의 [[도서]]를 복사집 등에서 불법 복제하거나, 스캔한 파일을 인쇄해 책의 형식으로 제본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 복사집으로 책을 가져가면 책을 복사한 후 스프링 등으로 '제본'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불린다. 대부분의 전공 서적 가격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동기, 선배나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 제본하여 쓰거나, 여러 명이 돈을 모아 책 한 권을 산 뒤 제본하여 쓰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돈을 절약할 수 있지만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행위'''이다.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단속으로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그래도 전공 서적의 부담스러운 가격을 이유로 사라지지 않고 있는 대학가 특유의 음지 문화다. 전공 서적을 물려받는다면 전공 서적을 새로 사거나, 제본을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출판사에서 새로운 버전의 전공 서적을 만들고,[* 이전 판과 신판을 비교해보면 내용은 유사하나 예제가 일부 다르다. 학교에서 신판을 택했는데, 예제를 풀어오는 것을 과제로 내준다면 이전 판으로 공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부 교수들은 구판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신판 예제를 직접 올려주는 경우도 있으나 말 그대로 일부다.] 대학교에서는 구버전보다는 신버전을 택하기 때문에 물려받는 것도 불가능하다. 만약에 전공 서적이 절판된 경우에는 출판사에는 더는 출판권이 없으며, 이를 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제본을 하려면 원저작자의 허락을 먼저 받고 이후 출판사 측에도 2차적으로 허락을 받아야 한다.[* 편집된 완성 책의 형태에 대한 권리는 출판사에도 있다. 원저작자에 대한 허락만으로 가능하려면 편집된 배치가 없는 TXT 파일로 정말 내용물만 프린트해야 한다. 만약 원저작자의 허락만으로 제본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건 출판사 측이 '''그나마 불법 제본 보다는 나으니''' 양해해주는 경우라고 봐야한다.] 물론 원저작자도 사망하고 출판사도 망한 경우라면 진작에 다른 교재를 택하므로 해당사항이 없는 이야기다. 고등학생들의 경우 유료 강의를 듣지 않고 문제만 풀어보기 위해서 강의를 수강하지 않으면 책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다. [[텔레그램 PDF 공유방]] 등에서 퍼지는 자료가 대부분 인강 수강생 혹은 현강생에게 제공되는 대외비다. 모 대학에서 교수가 학생들이 자신의 저서를 제본했음에도, 과거 자신도 불법 제본을 이용해 가르쳤던 것을 떠올리며 '그래, 자업자득이지.....' 하며 더 이상 문제삼지 않았다는 일화도 있다. 원서의 경우 아마존 같은 온라인 서점도 없었고 직구 절차도 까다로웠던[* 설령 구입했다 쳐도 국내에 들어온 원서들은 중정/안기부 등 대공 기관들의 불온문서 검열을 통과해야 비로소 구매자에게 인계되었다.] 과거에는 불법 제본이 유일한 경로였다. 다만 책 내용[* 표지, 목차, 색인, 판권지 제외] 전체가 아닌 일부를 책자로 제본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1부에 한해 이뤄지는 복사는 불법제본에 해당한다고 보기 힘들다.[* 절판본에만 해당한다고 잘못 알려져 있는데, 절판 여부와 상관 없이 그냥 일반적인 출판물 이용 조건에 불과하다. 절판본에만 해당한다는 잘못된 소문을 한 번 더 잘못 오해해 '분권 제본하면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잘못된 정보가 퍼져있기도 하다.] * 참고 기사: [[http://www.segye.com/newsView/20180824003799|[김기자와 만납시다] 복사 넘어 PDF 파일 인쇄까지... 불법 교재제본 여전(2018. 8. 25.)]]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