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사/폐해 (문단 편집) == [[문화 지체]] 현상 == 바로 위에도 서술되어 있지만 장남만이 제주를 떠맡는 것은, 선천적 요인으로 불이익을 받는 위헌적 요소까지 있는 전형적인 [[문화 지체]]이다. 조선시대에 장남이 제사를 모시니 [[유산]]도 많이 받는다는 원칙은 현대로 접어들면서 무너졌는데, 그럼에도 제사는 여전히 장남만 모셔야 하는 것이다. 정작 조선 이전 고려시대까지는 장남만 제사를 부담하는 게 아니라 남동생과 여자들도 함께 분담했다. 무조건 장남만 떠맡는 것도 '한국 불변의 전통'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사회적 제도가 바뀌었는데 이에 연동된 인식이 변하지 않는 전형적인 예시다. 성평등을 지향하는 시대에 남성만 제주를 맡을 수 있는 것 역시 성평등에 어긋나는 반헌법적인 문화 지체 현상이다. 물론 조선시대에도 제사의 허례허식에 대한 비판이 엄연히 있었고, 이 때문에 지나치게 화려한 제삿상에 대한 규제조치가 여러번 있어왔지만, 제사가 집안의 중요한 행사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라면 배려해 줄 수도 있었겠으나, 이제 제사는 그러한 위치를 잃었다. 그런데도 제사를 지내는 행위 자체는 없어지지 않았다. 사실 많은 문제점이 제도권 내에서는 이미 제사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제도적 물리적 배려가 전무한데, 관습적으로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을 무슨 죄 짓는 것처럼 몰아붙이며 제사 지낼 것을 강요하기 때문에 생긴다. 문중 재산을 남자 구성원만이 좌지우지할 수 있었다든가, 명의자를 장손 집안으로 둔 것 모두 제사를 지내거나 제사 의무를 지기 때문에 인정된 권리라고 보면 된다. 하지만 현대법에 와서 남녀평등의식이 반영됨에 따라[* 예를 들어, 여성은 권한이 없었지만 법원 판결로 권한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여성 - 그러니까 숙부들이 아닌 고모들 - 은 여전히 제사의무를 강제받지 않고, 굳이 참여하려고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런 권한은 해체된 것이나 마찬가지고, 산업화와 디아스포라 와중에 문중구성원간의 연결이 느슨해지다 장손집이 공동재산을 슬쩍 사유화해버리고 튀거나 유산분쟁으로 [[풍비박산]]나는 문중도 생겨나면서, 제사의무를 전제로 한 재산이나 권한은 의미가 없어졌다. 비슷한 애로사항으로 명절을 앞두고는 특히 [[여초]] 직장에서는 명절 전 며칠이라도 빨리 제사상차림거리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서로 엄청난 눈치와 신경전을 보는 경우가 흔하다. 그리고 제사상의 과할 정도로 많은 종류의 음식도 시대상을 보면 현대 시점에선 '이 정도로 해야 하나?'싶은 구석이 있다. 과거 대가족이 한 식구를 이루고 농업이 주 산업이던 시절엔, 기름진 음식과 육류 등을 자주 먹지 못했기 때문에 명절은 조상들을 모시는 것과 더불어 '''명절이란 이유로 딱 하루만 산해진미를 맛보며 보양을 할 수 있는 날'''이란 의미가 강했다. 농사를 하느라 굶주리던 배도 크게 채우고 맛과 영양도 보충하면서 다시금 1년을 보낼 수 있는 힘을 비축하기 위한 의식이란 개념도 있었고, 1970년대 중반까지는 한가족 당 자식 다섯 정도는 거뜬히 낳는 가정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준비하더라도 먹는 입이 위낙에 많으니 하루이틀이면 충분히 다 먹는것이 가능했다. 비슷하게 미국의 칠면조 구이도 대가족이 많았던 시절에는 하루이틀 정도면 다 먹었지만, 1960년대 이후에는 자녀를 한두명 낳는 수준이 되면서 지겨운 음식으로 취급되고 있다. 그러나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고기와 과일, 전이 흔해빠진 음식이 되면서 제사음식의 희귀성이 떨어지게 되었고, 오히려 제사 음식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을 정도로 영양과다인 다양한 음식들을 평상시에 수시로 섭취하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이다. 제사음식이 입맛에 맞는 사람이 가족 중에 많다면 자연스럽게 집밥으로 소모할 수 있지만 세대가 바뀌면서 좋아하지 않는 가족 구성원이 많아져 가고, 게다가 좋아하지도 않는 음식들이 양은 어마어마하게 많다 보니, 가족 수라도 많으면 억지로라도 먹겠지만, 산아제한과 핵가족화의 영향으로 자녀수가 한두명 내외로 줄어든 21세기에 와서는 ''''틈틈이 먹었다가, 또는 냉장고에 처박아둔 뒤 잊고 있다가 쉬거나 상해버리면 그냥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지는 음식들'''정도의 위상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현재의 제사 상차림은 핵가족을 넘어 탈가족화까지 거론되는 현대 한국사회와는 전혀 맞지 않는 형태다. 이 역시 바뀐 생활상을 문화가 받아들이지 못한 사례이다. 이미 수차례 언급된 제사 상차림의 경제적 부담이나, 효용, 허례허식과 고강도 노동 문제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먹을 사람이 없다는 문제도 있다. 핵가족화는 이미 보편적 현상이라 아무리 큰집이라고 해도 많아봐야 구성원이 3~5명이 다수인 시대고, 제사 지내러 오는 사람들도 제사가 평일이면 절만 하고 당일에 올라가는 것이 당연한 시대다. '제사 때문에 내려가니까 내일 쉽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직장은 거의 없다. 때문에 제주가 아니라면 굳이 제사를 지내러 찾아오지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게다가 제사음식이 맛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제사음식을 싸가는 문화마저도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남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많아서 먹기는 싫은데, 돈은 많이 들었고 처치곤란이다. 비빔밥을 비비면 되니, 전찌개를 끓이면 되느니 TV 생활정보 프로그램에서 여러 조언을 해주지만, 그것도 어쩌다 한 번이지 제사 때마다 이렇게 먹으면 뭘 해도 질릴 수 밖에 없다. 게다가 1980년대 이전에는 자식 수가 많았기 때문에 제사비용을 1/n하면 부담이 적어질 수라도 있었지만, 이제는 자식 수 자체도 적기 때문에 분모 n값 자체가 크지 않다. 이뿐이면 그나마 다행인데, 현실적으로는 친척들도 제사음식을 싸가질 않거나, 제사 때 아예 내려오질 않다 보니 제사비도 내지 않는 경우가 늘고 있다. 먹지도 않을 건데 귀찮게 이동해야 하고, 돈까지 내야 하니 적대감까지 생기는 경우도 잦다. 그냥 제사 지내러 안 가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문제는 그런 경우에도 제주는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들의 부담은 오히려 옛날보다 지금이 더 심화된 것이 현실로, 제사의 경제적 부담은 그대로인데[* 물가상승률과 임금상승률을 보면 더 할지도 모른다.], 이를 분담할 사람이 없다. 제사를 제대로 지내려면 아무 효용도 없는 일에 거의 백만원 가까운 돈이 깨지는데 이를 혼자서 부담해야 한다. 또한 제사를 지낸다고 모이게 되면 제주 내외는 어린 친척들 용돈, 부모님 용돈, 시댁에서 제사를 지냈다면 친정 용돈을 각각 챙겨야 하기 때문에 제사상 자체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 허다하다. 온 가족이 모일 경우 저녁은 음복으로 떼운다 쳐도[* 사실 음복은 매우 늦은 시간에 이뤄지기 때문에 저녁을 이르게 한 번 더 먹는 집도 드물진 않다. 음복은 시간적으로 저녁식사 개념이 아니라 야식에 더 가깝다는 것. 그래서 제사=과식이라는 공식에 가까운 연상을 하는 사람이 많은 거고...] 한 끼는 반주를 더해 외식하는 경우가 잦은데, 이 식사비만 해도 적은 돈은 아니다. '그럼 외식을 안하면 되지?'라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제사상 외에 다른 상을 손님 대접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수준으로 하나 더 차리는 것이 상당히 힘들다는 것 때문에 차라리 외식을 하는게 더 나은 수준이다. 실제로 제사를 지내보지 않았거나 하는 이유로 '무슨 제사상 차리는데 백 만원이나 드냐?'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은데, 바로 이렇게 '제사=제사상으로 끝'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제사를 한 번 지내고 나면 그 정도씩 돈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제사를 지내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도무지 이 짓을 왜 하고 있는 건지 납득이 가질 않는다. 문화 지체 때문에 시대가 변하면서 예전처럼 제사를 지낼 수 없는 환경은 이미 조성되었는데, 제사는 여전히 비슷한 모습으로 남아 있어 더더욱 [[악습]]이 강화되어 버린 케이스. 이러한 금전적 문제는 분명 일반 근로소득자 입장에서 매해 큰 고정 지출이 여러 차례 강요되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제사상에' 백만원이 드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제사를 지내면 백만원 이상이 깨지는 것처럼, 친하지 않은 시댁 어른들을 만나서 대접하고 시중드는 것 자체에 부담을 느끼거나 싫어하는 젊은 여성층 입장에서는 시댁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을 곧 감정노동으로 여길 여지도 있는 것이다. [[1990년대]] 명절 귀성길은 [[서울특별시|서울]]-[[대전광역시|대전]] 기준으로 평소 갈 거리인 2시간이 10시간으로 증가, 왕복 총 20시간이다.[[https://youtu.be/bMSSOzE0Q2A|#]] 이러니 명절은 하루로 단축할 수 없으며, 아내 집을 방문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주일 [[연휴]]라면 몰라도 3일은 부족하다] 자연스럽게 안 가게 되는 것이다. [[2020년대]]에도 여전히 양쪽 부모님을 방문하기에 3일이라는 시간은 부족하다. 교통수단이 열악하던 전근대에는 더했는데, 먼 곳으로 시집갔을 경우 심하게는 수십년 동안 친정에 단 한번도 오지 못하면서 [[출가외인]]이라는 말 그대로 결혼 후 자연스레 친정과 연이 끊기는 일이 많았다. 이런 문제를 1969년에 제정된 방식을 기본으로 집집마다 어레인지해서 사용하도록 느슨하게[* 느슨하다고는 하지만 당시로서는 강력하게 한 것이다. 상다리가 부러지게 하던 걸 그렇게 하지는 마라 한 셈이다.] 제한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로 보고, 법을 만들어서라도 제사를 없애거나, 최대한 간편하게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도 나오는 이유이다. 이런 관습 문화는 가뜩이나 쉽게 없어지는 것이 아닌 데다, 효 문화가 지나치게 강해 제사가 나쁜 것이라는 소리조차 꺼낼 수 없는 국가[* 국교가 없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교]] 국가이고, 힘 있는 기성세대는 자기 제사밥 걱정 때문에 제사폐지 같은 주장을 하지 않는다. 미디어들도 비판해봐야 여성들의 노동을 남성들도 분담해야 한다 수준에서 머물거나, 오히려 젊은 층의 제사기피 분위기를 까는 방향으로 보도한다.]에서 자율적으로 바꿔서 적용하란 말은, 기본적으로는 그대로 하란 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집안의 제사까지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은 현실과 유리된 이야기다. 법으로 제사를 강제로 간략하게 만들면 법을 핑계로 의견표출이 가능하게 되어 오히려 더 개인의 자유를 폭 넓게 인정해주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 비슷한 예로 [[김영란법]] 덕분에 청탁을 거절하기가 쉬워진 것을 들 수 있다. 실제로 제사상이 얼마나 호화로운가로 효심이나 집안 자존심을 드러내어 제사를 지내다 집안이 파산하기도 했던 과거와 달리, 69년에 가정의례준칙이 정해지자 이런 폐해가 줄어들면서 삶의 질이 더 높아졌다. 그러나 지금은 69년에 간소화한 것조차 부담스럽기 때문에[* 제사상을 직접 차려본 사람은 알겠지만, 비용만의 문제가 아니다. 소수 인원으로 수십을 만들어야 하는 노동인 것은 아직도 변함이 없다. 더군다나 과거처럼 숙련된 사람들이 아닌 맞벌이 시대에 대부분이 [[신부수업]] 안 받고 직장 다니는 경우가 많아, 제사는 더욱 생소하다. 직접 차리지 않고 산다하더라도 별로 질 좋은 음식도 아니면서 가격은 어마어마하다. 이러나저러나 부담이 크긴 매한가지라는 것.] 강제로 그보다 더 제한선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제사는 세대갈등을 빚는 대표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