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문단 편집) == 개요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6조(설립)'''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를 설립한다. '''제167조(법인격 및 사무소)''' ① 개발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② 개발센터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③ 개발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18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개발센터가 아닌 자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480조 제3항 제1호).] '''제19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발센터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는 사업을 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 [[제주특별자치도청]] 산하 [[지방공기업]]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JPDC)와는 별개의 기업이다.] 구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근거하여 [[2002년]] [[5월 15일]] 설립되었으며(법인 설립은 [[4월 16일]]), 위 법률에 갈음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설립 근거가 이관되었다. 주사무소는 [[제주시]] 첨단로 213-4, 3층 (영평동,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엘리트빌딩)에 있다. 기관 명칭을 ‘제주국제도시공사’로 변경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