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문단 편집) == 사업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0조 제1항). * 개발센터시행계획의 수립·집행 *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관리·공급 및 임대 * 개발센터에서 개발·관리하는 관광단지·산업단지·영어교육도시의 의료산업·건강산업 육성·지원 및 주택사업 * 투자진흥지구의 조성 및 관광단지·산업단지·영어교육도시의 조성·관리 * 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 그 밖에 교육관련 기관의 유치·설립·운영 및 지원 * 외국의료기관의 유치와 설립·운영 지원 * [[대한민국 정부|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위탁받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 * 그 밖에 도민소득 향상과 국제화를 위한 지원사업 등 * 이상의 사업에 딸린 사업 * 국제자유도시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투자유치업무 * 국내외 투자유치와 이를 위한 마케팅 및 홍보 *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상담·안내·홍보·조사와 민원사무의 처리대행 등의 종합적 지원업무 * 그 밖에 내·외국인 투자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국제자유도시 개발에 필요한 자금조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수익사업 * 지정면세점 운영 * 옥외광고사업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사업 개발센터는 이러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