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주월드컵경기장 (문단 편집) === 긍정론: 유치 과정 및 지역 균형 발전 === 일단 월드컵 유치 신청의 주체가 광역자치단체 제주도(현 [[제주특별자치도]])가 아닌 [[기초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기초자치단체(자치시)가 아닌 행정시로 바뀌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각각 따로였다는 점. 이 과정에서 제주시는 탈락했다. 또한, 서귀포시가 실사단 평가에서 최하위였지만 지역안배의 일환으로 [[포항시]]가 탈락하게 되면서[* 10개 개최도시 중 영남지역에만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등 3개가 결정된 상황이었기에 타 지역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포항이 탈락되고 서귀포가 선정된 것이다.] 어부지리로 가져가게 되었다는 점이 가장 결정적이다. 어부지리라기 보다는 당시 서귀포시장이었던 [[강상주]] 씨가 서울대 및 행정고시 출신으로 정부인맥과 업무능력이 탁월하여, 지역균형 논리 및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기장을 만들겠다는 명분으로 유치한 것이다. 당시에는 제주시민들도 적극 찬성했는데 이제 와서 [[제주 유나이티드]]가 잘 나가니 아쉽다 아쉽다는 소리를 자꾸 하는 것이다. 지방 균형 발전차원에서 당연히 서귀포시가 이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역 균형발전에 맞춰 서귀포시에 경기장을 건설하게 되었다.[* 실제로 제주월드컵 경기장 근처가 서귀포 신시가지로 조성되었고 주변에 혁신도시까지 유치해서 일부 공공기관의 이전이 완료된 상태다.] 그리고 만약 제주시에 경기장을 건설했다고 하더라도 적자는 피할 수 없다. 제주시보다 훨씬 인구가 많은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부산]], [[대구월드컵경기장|대구]], [[광주월드컵경기장|광주]], [[대전월드컵경기장]]도 적자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17년 U-20 월드컵 개최로 인하여 제주 유나이티드가 [[K리그]]와 [[AFC 챔피언스 리그]] 홈경기를 [[제주종합경기장]]에서 펼쳤으나 선수들이 상당한 불편함을 호소했고[* 서귀포의 [[제주 유나이티드 클럽하우스]]에서 제주종합경기장까지 왕복 2시간 거리를 왔다갔다 해야한다.], 시야와 시설 낙후[* 제주종합경기장은 항공기 이착륙 규정 탓에 조명탑이 없어서 야간 경기를 치를 수 없다.] 등 별로 효과도 발휘되지 않아 제주월드컵경기장만한 곳이 없다라는 것을 재증명하였다. 인구 300만 명이 넘는 부산도 축구 전용경기장이 아닌 다목적 경기장인 관계로 아시아드 경기장 관중이 급감하였다. 축구 또한 다른 종목과 마찬가지로 시야나 편의성 등의 문제로 인해 서포터들이 전용구장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데 축구는 특히나 종목 특성상 이게 더 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저 가깝다고 구린 경기장에서 보는 건 결코 장기적인 팬 유입에 좋을 수가 없다. 게다가 클럽하우스가 월드컵경기장 근처에 있으니 선수단에게는 더더욱 제주월드컵경기장이 편할 수밖에 없다. 여담으로 수도권의 월드컵경기장 세 곳과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월드컵경기장도 위치 논란에서 모두 자유롭지는 못했다.[* [[대구스타디움|대구월드컵경기장]], [[대전월드컵경기장]], [[광주월드컵경기장]], [[울산문수축구경기장|울산월드컵경기장]], [[전주월드컵경기장]]도 모두 각 도시의 외곽지역에 건설되었는데, 그나마 월드컵 이후 도시 개발이 이뤄지면서 접근성이 개선된 것이다. 사실 놀라운 건 아닌 것이, 월드컵경기장 부지를 선정하고 그 지역에 건설을 하면서 월드컵경기장 주변의 도시개발까지도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지 선정이 개발이 덜 되었던 외곽지역으로 정해졌던 것이다. 멀리 가지 않아도 [[서울월드컵경기장]]도 [[난지도]]와 당시까지만 해도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었던 서울 서북권역을 개발하려는 계획까지 함께 포함되어 있었고, 실제로 이뤄진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오히려 제주도 균형발전차원에서 서귀포시가 그나마 발전하는 원동력이 있다면 백이면 백 월드컵경기장과 중문컨벤션센터뿐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