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문단 편집)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태 === 2021년 5월 13일 기준, 제주청 소속 [[경찰공무원]] 2명과 [[경찰청 의무경찰|의무경찰]] 대원 5명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감염되는 사태가 발생했으며, 이 중에서 [[AZD1222|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을 1차 접종한 경찰공무원도 있다고 알려졌다.[[http://naver.me/FLBGxbPb|#]] 이로인해 2021년 5월 23일까지 특별 방역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제주청 소속 의경대원은 2021년 5월 24일까지 외박, 휴가까지 제한하기로 했다.[[http://naver.me/5xl70O2I|#]][* 외출, 면회는 애초에 2020년 12월 초부터 제한된 상태다.][* [[경찰청 의무경찰]]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휴가까지 제한된 사례는 [[신천지 대구교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 당시 [[대구광역시경찰청|대구청]], [[경상북도경찰청|경북청]] 소속 의경대원의 휴가를 제한한 것이 처음이며, 이번 사례가 제주청 2번째 사례며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외박은 중단된적은 있어도 휴가까지 중단된 적은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