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한상영가 (문단 편집) == 문제점 == 제한상영관에서만 틀라고 그 등급을 줬는데, '''국내에는 제한상영관이 없다.''' 과거에는 국도극장, 동성아트홀 등의 제한상영관이 6곳 있었지만 전자의 두 곳은 예술영화 전용관으로 탈바꿈했고 나머지 네 곳은 폐업했다. 따라서 한국에서 제한상영가를 받으면''' 사실상 그 영화를 접할 수 있는 합법적인 경로가 없어지고''', 예외적으로 상영등급 심의 없이도 공개 상영이 가능한 [[영화제]] 혹은 [[기내 엔터테인먼트|항공기 기내상영]]으로밖에 상영할 수 없게 된다. 즉, 영화제나 항공기 기내상영이 사실상의 제한상영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다만 제한상영관과는 달리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이하의 영화도 상영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차이가 있다.] [[악마를 보았다]] 개봉 당시 제한상영가 논란이 크게 불거진 것 또한 이 문제가 크다. [[독립영화]]의 경우 자본과 지명도 등이 없기 때문에 제한상영가를 받을 경우 굉장히 치명적인데, 문제는 제한상영가 영화의 대부분이 독립영화라는 것이다. [[상업영화]]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큰 돈 투자한 영화가 제한상영가를 받아버리면 투자금이 공중분해되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제한상영가가 될 가능성이 있는 영화는 투자자들이 투자를 매우 꺼리고, 멀쩡한 영화라고 소개하고 제한상영가 영화를 만들어버리면 보통은 [[사기죄]]로 [[너 고소]]가 날아온다. 그런 이유로 제한상영가 영화는 독립영화가 대부분이다. 소수의 독립영화 팬들조차 찾아 볼 수 없으니, 있는 돈 없는 돈 모아 영화를 찍은 감독은 멘붕. 결국 제한상영가를 받으면 그 동안 영화를 촬영하는데 사용한 시간, 돈, 노력 등이 전부 도로아미타불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영등위 측은 이런 불만에 기관 측에선 법적인 제약을 하지 않았고 시장이 선택하지 않았으며, [[http://woman.chosun.com/magazine/viewArticle.do?atCode=1139|#]] 영등위는 실제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관객들을 고객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의 만족도에 신경 쓰는 것을[[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082813401113650|#]]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정한 영화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에 따라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을 정해서 한다고 주장한다.[[http://sports.hankooki.com/lpage/cinet/201308/sp2013082812490094410.htm|#]][* [[http://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213|#]] 반대로 1년에 두세 편, 많아야 열 편 정도가 이 등급을 받는데, 그 편수를 가지고 극장 운영의 채산성을 맞출 수는 없는 노릇이라는 주장도 있다.] [[검열]]의 일종이므로 2008년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를 먹은 적이 있으나, 문제되는 부분만 땜빵해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당시 법에 검열 기준이 쓰여 있지 않고 영등위 규정으로 위임해버려서 명확성의 원칙으로 걸린 건데, 기준을 법에 박아넣고 세부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돌려놓는 땜빵으로 [[부활|살려놓은 것]]이다. >'''구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0조 제4항 위헌제청[ 2004헌가18, 2008. 10. 30.]''' >'''【판시사항】''' >1. ‘제한상영가’ 등급의 영화를 ‘상영 및 광고·선전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라고 정의한 영화진흥법(2002. 1. 26. 법률 제6632호로 개정되고, 2006. 4. 28. 법률 제7943호로 폐지된 것, 이하 ‘영진법’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2. 영화진흥법이 제한상영가 상영등급분류의 구체적 기준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규정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3.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2006. 4. 28. 법률 제7943호로 개정된 것, 이하 ‘영비법’이라 한다) 제29조 제2항 제5호에 대한 심판대상 확장 및 헌법불합치결정의 필요성 >'''【결정요지】''' >1. 영진법 제21조 제3항 제5호는 ‘제한상영가’ 등급의 영화를 ‘상영 및 광고·선전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제한상영가 등급의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를 말해주기보다는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영화가 사후에 어떠한 법률적 제한을 받는지를 기술하고 있는바, 이것으로는 제한상영가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를 알 수가 없고, 따라서 영진법 제21조 제3항 제5호는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2. 한편, 영진법 제21조 제7항 후문 중 ‘제3항 제5호’ 부분의 위임 규정은 영화상영등급분류의 구체적 기준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규정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 사건 위임 규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은 제한상영가 등급분류의 기준에 대한 것으로 그 내용이 사회현상에 따라 급변하는 내용들도 아니고, 특별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기술적인 사항도 아닐 뿐만 아니라, 더욱이 표현의 자유의 제한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경미한 사항이라고도 할 수 없는데도, 이 사건 위임 규정은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에 위임하고 있는바, 이는 그 자체로서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위임 규정은 등급분류의 기준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 없이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그 규정으로 이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것만으로는 무엇이 제한상영가 등급을 정하는 기준인지에 대해 전혀 알 수 없고, 다른 관련규정들을 살펴보더라도 위임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으므로 이는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3. 영진법 제21조 제3항 제5호가 전환된 영비법 제29조 제2항 제5호도 제한상영가 등급의 영화를 종전과 똑 같이 규정하고 있는바, 이 역시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들에 대해 위헌결정을 하여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할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언하는바, 영비법 제29조 제2항 제5호는 입법자가 2009. 12. 31.을 기한으로 새 입법을 마련할 때까지 잠정 적용하여야 하며, 영진법 규정은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여전히 효력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당해 사건에 관해 그 적용을 중지하고, 영비법이 개정될 때를 기다려 개정된 신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비디오물의 경우 제한관람가라고 하지만, 이것 역시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과 같이 지정된 장소에서만 상영할 수 있으며, 판매와 유통은 '''일절 금지'''된다. 이런 사정으로 인해 제한상영가는 사실상 과거의 등급보류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