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건(법률) (문단 편집) === 수의조건 === 수의조건은 ''''내'''가 A하면 이렇게 하겠다'처럼 당사자 한쪽만의 의사나 사실상태가 조건이 되는 경우이다. 순수수의조건(純粹隨意條件)과 단순수의조건(單純隨意條件)으로 구분된다. 순수수의조건은 어떠한 사실의 성립 없이 오로지 당사자의 의사에만 관계되는 조건이다. * __내 기분이 좋아지면__ 채무를 면제해 주겠다. * __내가 탕수육이 먹고 싶어지면__ 탕수육을 사 주겠다. * __내가 샤이니의 팬이 되면__[* 다만, 이 조건을 '내가 샤이니의 팬클럽에 가입하면' 등으로 바꾸면 단순수의조건이 된다. ] 부동산을 매수하겠다. 통설(무효설)은 순수수의조건을 그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일종의 가장조건으로 본다. 반대로 소수설(유효설)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비추어 가능하다는 견해이다. 예를 들어, 매도인이 환매권을 유보하고 있다가 자신이 원할 때 환매권이 행사하는 것도 가능한 것도 순수수의조건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단순수의 조건은 당사자의 의사에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그 의사에 기한 '''사실상태'''에도 관계되는 조건이다. 통설은 단순수의조건을 순수수의조건과는 달리 유효한 조건으로 본다. * __내가 프랑스에 가면__ 텔레비전를 사 주겠다. * __내가 광장에 가서 핫 팬츠 차림으로 여장하고 인증샷 올리면__ 주식을 매수하겠다. * __내가 축구 경기를 보러 가면__ 시계를 주겠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