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건(법률) (문단 편집) == 가장조건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제151조(불법조건, 기성조건)''' ①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②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③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겉으로 보기에는 조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조건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한자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 쉽게 말해서 '''가짜 조건'''이다. 명문으로 규정된 불법조건 및 기성조건을 포함하여 총 4가지의 조건이 있다. 순수수의조건도 통설에 따라 가장조건으로 분류된다. (1) '''법정조건''' : [[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법률에 의하여 요구되는 여러 가지의 요건 내지 사실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법정조건이라고 한다. 법정조건은 특정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법으로써 이미 정해진 조건이므로 따로 조건으로 내걸어도 확인의 의미밖에 없다. 다만,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건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 * (법인설립행위에 있어서) __주무관청의 허가__가 있으면 법인을 설립하겠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기도 하다.] * (유언에 있어서) __유언자의 사망__이 있으면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다. * (토지매매에 있어서) __토지거래허가__가 나면 토지를 매매하겠다. (2) '''기성조건''' : 법률행위 성립 시 이미 성취된 조건을 의미한다.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해제조건이면 무효인 법률행위가 된다. * (대학 합격 여부 발표 후) __대학에 합격하면__ 자동차를 사 주겠다. : 자동차 [[증여]] 계약이 된다. * (대학 합격 여부 발표 후) __대학에 불합격하면__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 : 무효인 법률행위이다. * (제x회차 로또 추첨 후) __제x회차 로또에서 1등에 당첨되면__ 당첨금의 절반을 주겠다. (3) '''불법조건''' : 불법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조건을 불법조건이라고 한다. 주의할 것은,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내거는 경우에도 불법행위를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내거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불법조건으로 간주된다. * __1만원권 지폐 1,000장만 위조해 주면__ 500만원을 주겠다. * __성추행을 하지 않으면__ PC를 사 주겠다. (4) '''불가능조건''' : 객관적으로 성취 [[불가능]]한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조건을 불능조건이라고 한다. 만일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라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며 해제조건이라면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151조 3항) * __내일 해가 서쪽에서 뜨면__ 텔레비전을 사 주겠다. * __죽은 사람을 살려주면__ 채무를 면제해 주겠다. * __하늘을 나는 돼지를 잡아주면__ 명품백을 사 주겠다. * __별을 따다 주면__ 결혼 해 주겠다. [include(틀:문서 가져옴, this=문단, title=가장조건, version=8)]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