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건(법률) (문단 편집) == 반신의행위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제150조(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①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②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 조건의 달성으로 이익이나 손해를 보는 자가 그 조건을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성실]]에 반하여''' 성취하게 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조건의 성취나 불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사가 완료되면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계약을 맺은 도급인은 조건의 성취가 달성되면 불이익을 받는 자이다. 그런데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싫어서(...) 공사장의 출입을 막거나 시설을 제공하지 않는 등 공사를 계속 방해한다면, 수급인은 조건성취를 주장하여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다.([[https://casenote.kr/대법원/98다42356|98다42356판례]]) * 협의상 이혼 과정에 있는 부부가 [[이혼]]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재산분할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협의상 이혼만 조건의 성취로 허용된다. 해당 판례에서는 부부가 서로 불화를 일으켜 협의상 이혼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 중에 협의상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하였다. 나중에 어찌저찌 잘 되어서 혼인관계를 다시 회복했지만 또다시 재판상이혼을 하였다. 여기에서 판례는 협의상 이혼만이 정지조건의 성취로서 인정될 뿐이지 나머지 재판상이혼에 대해서는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https://casenote.kr/대법원/2001다14061|2001다14061판례]]) * [[약혼]]은 혼인파탄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약혼으로 수수된 예물은 비록 수수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__혼인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__했다면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다. 해당 판례에서는 아내가 불륜을 저질러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었지만, 1년 6개월 정도의 혼인기간이 유지되어 약혼예물을 반환할 의무가 없었다.([[https://casenote.kr/대법원/96다5506|96다5506판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