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광조 (문단 편집) ==== 속고내 토벌 반대 ==== 가장 대표적으로 [[여진족]] 속고내의 [[토벌]] 관련 논의가 있다. 속고내는 여진족으로 1512년에 자신의 여진족 무리 400명을 이끌고 [[함경남도]] [[갑산군|갑산]] 일대를 약탈하고 도망간 [[범죄자]]였다. 다만, 속고내는 범죄자였다는 서술은 조금 조심스럽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속고내는 당시 조선과 군사적 갈등 관계에 있던 여진족의 [[추장]] 중 하나였다. 즉, 단순히 '[[조선]]의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자'보다는 '세력은 작더라도 적대적 군사 세력의 지도자'로 간주하고 그에 걸맞게 대응하는 것이 더 적절했으며, 말하자면 '죄인은 네 [[죄]]를 네가 알렸다!'라는 식으로 대응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조선의 대북방 [[외교]]의 일부로 대응할 상대였던 것이다. [[유목민]]의 입장에서 주변의 농경민을 [[약탈]]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제]]활동의 일부나 다름없었다. [[글]]을 보내 죄를 꾸짖고 뉘우치기를 권한다고 '앞으로는 약탈 안 하고 [[가난]]하더라도 [[법]]을 지키며 살겠습니다'라고 조아릴 리가 없었다. 굳이 속고내가 당시 조선의 법으로도 범죄자였음을 강조하는 것은, 적대적 군사 세력의 수괴를 무슨 자국 내 범죄자처럼 대응하자는 조광조의 논리 자체가 비현실적이며 그 논리에 따라 보더라도 이미 조선을 약탈한 전력이 있는 속고내에 대한 대응으로 '글을 보내 꾸짖고 뉘우치게 하는 것이 먼저'라는 조광조의 주장이 불합리했음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라 보아야 한다. 그러던 1518년 8월, [[조선]] 정부는 "속고내가 [[함경도]] 인근에서 [[사냥]]을 한다"는 보고를 받았고 [[중종(조선)|중종]]을 필두로 영의정 [[정광필]], 병조판서 [[이장곤]], 무신 [[유담년]] 등은 속고내 토벌을 논의하여 "몰래 기습을 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그런데 마침 입궐했던 조광조가 "이 일은 가벼이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라고 하자, 중종은 다시 [[신하]]들을 불러들여 의견을 물었다. 그런데 이 때 조광조가 한다는 말은 이런 것이었다. >여진족 추장 속고내에게 글을 보내어 꾸짖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그 때 죄를 묻는 군사를 일으켜 성대하게 토벌해야 합니다. 그야말로 듣고 있던 무신들의 어이를 날려버렸다. 정광필과 이장곤이 이렇게 반박했다. >말은 맞는 말인데 [[오랑캐]]가 득실거리는 변방에서 조광조가 하는 고매한 말은 통용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완곡하게 제지하려 했으나, 중종과 조광조는 막무가내였다. 옆에서 듣다가 어이가 없어진 무신 유담년도 정광필과 이장곤과 같은 의견이었다. >밭 가는 일은 종에게 물어보고 길쌈하는 일은 여종에게 물어 보라고 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북방의 일은 저희 무신들의 의견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중종이 조광조의 손을 들어줘, 결국 속고내 생포 시도는 무산되고 말았다. [[http://sillok.history.go.kr/id/kka_11308017_001|《중종실록》 13년(1518) 8월 17일 1번째 기사]] 조광조의 주장을 정리하자면 이렇다. "속고내는 [[반역]]할 마음이 없는데 군사를 보내 기습하는 것은 안 될 말이며, 잡아보니 속고내가 아니면 그것대로 곤란하고, 속고내여도 기습하여 사로잡는 것은 [[도적]]의 짓"이라며 극구 반대했다. "속고내가 죄를 지은 뒤에야 죄를 묻는 군사를 보내야지, 기습은 [[의리]]에 어긋난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하나하나 따져보면 논리라고 하기도 민망해지는데, 우선 속고내는 이미 1512년 무리 400명을 이끌고 갑산 지역을 습격한 범죄자였다. 범죄자가 아닌 단순한 여진족 추장이었어도 조선 [[국경]]을 침범해 무단으로 사냥을 저질렀으니 조선이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 사냥을 할 때는 대규모 인력이 모이는데, [[2차 왕자의 난]]처럼 이를 [[반란]]이나 [[전쟁]]에 악용하는 사례가 잦았다.[* 괜히 [[사극]]에서 반란 꾸미려고 사람을 모을 때 사냥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다. 보통 반역을 위해 사람을 모을 때는 '광산에서 광물 캐려고', '대규모 사냥을 나가려고' 등의 명분을 내세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사병]]이 혁파된 조선에서는 [[도검|칼]] 든 사람 여럿이 대놓고 모이기가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명분을 갖다붙였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냥이었다.] 때문에 속고내가 아니라 다른 여진족이나 [[조선인]]이었어도 충분히 견제해야 하는 일이었다. 그러므로 조광조의 주장은 [[송양지인]](宋襄之仁)보다 더한 [[삽질]]이라고 할 수 있다. 하다못해 [[송양공]]의 경우 [[전술]]의 변화 등 [[변호]]할 여지라도 있지만, 조광조의 경우는 '범죄자 가운데 무조건 [[범죄]] 현장에서 [[현행범]]들만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식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었다. 물론 [[윤관]]이나 [[척준경]] 항목에서 나오듯 정반대의 방식을 통해 결과적으로 실패한 사례가 있긴 있으나, 실록에 따르면 조광조는 주장의 논거로 해당 역사적 사실을 나열했을 뿐이었다. 게다가 윤관의 경우 먼저 초청하고 행동했기에 여진족들의 반감을 산 것으로 자기가 먼저 조선으로 넘어온 속고내는 조선이 기습해서 붙잡든 쳐죽이든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