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기진급 (문단 편집) == 방법 == 육군 규정상 일병→상병은 2개월, 상병→병장은 1개월까지 조기진급이 가능하다.[* 부대에 따라 일병→상병 조기진급일지라도 1개월만 허용하기도 한다. 가능한 최대 범위를 명시한 것이지, 꼭 이만큼 해주라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 이병→일병의 조기진급은 불가능하다.[* 진급누락도 마찬가지로 이병→일병은 적용하지 않고, 일병→상병은 2개월, 상병→병장은 1개월까지 가능하다. 단, 징계를 받은 경우는 예외.] 조기진급은 전공을 세우거나[* 전공으로 인한 특진은 계급별 최저 복무기간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를테면, 일병 1호봉인 병사가 무장공비 여러 명을 사살하는 전공을 세워 바로 다음달에 상병으로 특별진급하는 식.] 전사 및 순직으로 인하여 사후 진급하는 [[계급 특진|특진]], 일명 [[추서]]와는 전혀 다르다. 조기진급은 계급별 최저복무기간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지, 엄연히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조기진급 대상은 병사로서 우수한 실적이나 모범적인 모습을 보인 병사이다. 하지만 모범적이라고 아무나 시켜주는 건 아니고, 훈련점수와 병영생활점수 등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개인표창이 있다면 가산점이 부여된다[* 마찬가지로, 조기진급 TO 한 자리를 놓고 두 명이 경쟁할 경우 점수가 같다면 상훈기록이 있는 쪽이 우선권을 가진다.]. 그리고 군인사법 국방부훈령과 육군규정에 의해 해당 월 해당 계급 진급심사인원의 10% 이내[*예외 7대 전투특기(소총, 특전, 대전차화기, 견인포병, 박격포, 155mm 자주포병, 대전차유도탄)는 20%까지 가능하다. 해당 월 해당 계급 진급심사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1명(7대 전투특기는 2명)까지 가능하다.]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주가 아니다.[* 지휘관이 이를 제멋대로 늘인다면 인사참모처로 제보하면 좋다.] 다만 위의 내용은 조건이며, 조기진급에 대한 심의가 진급심사 간에 진행되므로 모든 조건을 만족해도 조기진급을 무조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지휘관 재량에 따라 조기진급할 수도 있다[* 이는 대개 보편적이지 않은 경우이므로 각각의 경험사례를 별도 서술하지는 않는다.]. 조기진급을 해도 월급이 조기진급한 것만큼 늘어나는 것 외에는 딱히 특전이랄 건 없다. 철저하게 자기 만족과 병사사기 고양의 제도이다. 후임이 조기진급으로 계급을 따라잡거나 선임이 진급누락과 겹쳐서 역전하더라도, 짬이 안되면 조기진급을 했든 뭐든 아무 것도 아니다. 그래도 진급을 빨리하는 것이 실제 내용과는 관련없이 기분은 좋은 일이고 내무생활에도 아무래도 긍정적인 분위기를 불어넣는다. 후임과 계급이 겹치거나 심지어 자신의 [[진급누락]]으로 계급이 역전이라도 되면 고참입장에서는 껄끄러운 일이라 경우에 따라 진급심사에 진지하게 임하거나 간혹 조기진급 하겠다고 나서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후임과 5개월 이하로 차이가 나면, 정상 진급을 할 경우 후임과 계급이 같은 경우가 반드시 존재하게 되므로 계급이 겹친다는 것 자체는 딱히 쪽팔릴 일도 아니다. 다만 후임과 개월 차이가 6개월 이상인데도 계급이 같은 경우가 생기거나, 후임과 같이 진급하는 경우, 심하게는 계급이 역전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쪽팔린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현재 육군 내에서는 [[특급전사]] 및 전투프로[* 부대에 따라 특급전사만 조기진급을 허용해주기도 한다.]를 조기진급 대상으로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사실 조기진급 가능 인원이 해당 월 해당계급 진급심사인원의 10%[*예외]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서 조기진급 선발자가 특급전사/전투프로가 아니더라도 그 TO를 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 이 경우 주로 여단장~사단장급 [[표창]]을 받아 조기진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만약 특급전사가 한 부대의 10%[*예외]가 넘어간다면[* 전방부대 및 수색대, 기동대 등은 이런 부대가 흔하다.] 특급전사를 취득하고도 조기진급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특급전사 인원이 많아 모든 특급전사 달성 인원을 조기진급을 시킬 수 없는 경우, 보통 징계 기록이 있거나 병영생활 점수가 낮은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제외시킨다[* 조기진급 제도의 취지가 모범병의 진급이기 때문에, 징계 기록이 있거나 평판이 좋지 못한 인원을 우선적으로 제외한다.]. 이외 실제 조기진급은 아니지만 조기진급처럼 보이는 케이스로, 매월 1일에 입대한 병사[* 사실 이쪽은 엄밀한 의미에서 조기진급은 아니고 진급 최저복무기간 때문에 1일 입대자가 다른 동기들보다 먼저 일반진급 기준을 충족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즉, 조기진급처럼 보이는 일반진급인 셈. 만약 1일 입대자를 다른 동기들과 같이 진급시키면 병장을 3개월만 하고 전역하게 되는데 한 달 먼저 진급한다고 해도 병장 4호봉으로 전역하기 때문에 사실상 큰 메리트는 없다.][* 만일 육군도 매달 1일이 아닌 공군처럼 입대날짜에 맞춰서 진급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이었다면(15일 입대자는 해당월 1일부가 아닌 15일부로 진급) 1일 입대자가 동기보다 한달 먼저 진급하는 식이 아니었을 것이다. 공군식 시스템이라면 1일 입대자는 15일 입대 동기에 비해 14일 먼저, 22일 입대 동기에 비해 21일 먼저 진급하는 것일 뿐이다.] 가 있다. [[육군훈련소]]의 [[분대장]]의 경우에는, [[분대장교육대]]에서 교육 수료이후 분대장이 되면 2개월 조기진급이 되기에, 이등병인 행정병 등 기간병들이 입대동기인 일병 [[분대장]]과 반말로 희희낙락 노가리를 까고 있는 모습에 훈련병들이 혼란스러워 하지는...않고 그냥 가라 계급장이라고 인식한다(...). 그러나 2013년 1월 이후에는 이등병 복무기간이 3개월로 줄어들었고, 2019년 9월 이후에는 이등병 복무기간이 2개월로 줄어들어 분대장(신병 조교) 선발 자원이 조교 양성 후반기 교육을 받고나면 일병 진급이 임박하는 시기에 도래하기에 현재는 이런 식의 조기진급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