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리돌림 (문단 편집) === 옹호론 === * 죄의 경중과 그 신상정보를 타인이 제약없이 보거나 그것을 조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별개로 범죄를 지었다는 자체가 자신의 명예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행동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타인의 인권과 권리를 침해한 이는 자신의 인권과 권리도 제약받을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공익을 위해서는. [[영미법]]계인 미국에서 흔히 주장되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이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자격 없다."가 대표적이다. * 전과자에 대한 거부감은 범죄자에 대한 교화 기능이 "교도소"라는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에 따라 범죄자의 재범 비율이 무시 못할 정도로 높은 상황에서 나오는 자연스런 심리라고 주장한다. * 일반 시민으로써 갱생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이를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부도덕하고 비민주적이며 일반 시민 범주의 범죄를 저질렀거나, 갱생하여 살아가는 사람의 뒷배경을 알아볼 권리를 막는 것은 오히려 선량한 일반 시민들의 인권인 알 권리의 침해고 개인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할 권리의 침해라는 의견이 있다. * 윤리적 자극성을 감수하고라도 경찰의 신상을 모니터에 얼굴 한번 비치지 않도록 엄격보호하며, 해당 경찰이 과거에 죄를 지었는지의 정보도 연행당하는 사람과는 선을 그어 철저하게 보호하며, 범죄내역과 신상을 다루는 악성범죄자를 포함해 양심수와 경범죄까지도 범죄내역과 함께 신상과 얼굴을 공개하며, 악성범죄자와 갱생한 시민들을 동일선상에서 다루는 형평성을 주장한다. * 범죄자보다는 비범죄자이자 일반인, 개인보다는 다수의 인권이 그 최소한도 내에선 더 우선시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한다. 물론 그것이 실제로 미국에서 여러차례 무고한 사람에 대한 조리돌림과 누명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으나, 범죄자로 여겨지는 사람의 신상보다는 국민들의 경각심을 저울질 했을때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세계 각 국가에서 신상 공개를 하는 국가는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한다. 방송에서의 실시간 범죄 용의자 공개 역시 이러한 필요성에 의한 것으로, 미국 뿐만 아니라 유럽 각 국가에서도 예능과 같이 각종 성범죄 등에서도 실시간으로 모자이크 없이 공개해버리며, 이는 범죄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특히 권력형 범죄를 방지하는 유효하고 구체적인 수단이 된다고 주장한다. * 조리돌림 현상이 설득력이 떨어진 처벌 체계에서 강해진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 처벌은 그 의의부터 이미 사회적인 질서 유지와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위로와 복수를 적정 선을 지켜 국가가 대신 함을 의미한다.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아닌 제3자에 의해 행해진 가해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은 피해자의 심리적, 사회적인 회복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다. 언론 노출에 의한 주목도가 조리돌림 현상이 강화되는 데 가장 큰 요인임은 부정할 수 없으나, 동시에 언급되는 것은 사회 통념 상 부당한 수준으로 감형, 또는 약한 처벌을 받았다는 것 역시 추가적인 제재를 요구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이와 같은 대표적인 반응이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조두순 사건]]과 같은 경우고, 이런 현상은 역시 부자병 논란이 일었던 미국이나 각종 범죄 현장을 모자이크 없이 실시간으로 예능이나 다큐로 생중계해버리는 서구 선진국 사회에서의 모습을 볼 때 선진국, 후진국과 관련 없이 일어나는 현상이다. 굳이 연관을 짓자면 조리돌림은 치안의 불안정과 연관이 있다. 해당 지역의 특징은 범죄자의 교화문제가 아니라 일반시민의 교화가 곤란한 수준인 빈민가, 시장, 외진 곳 등에서 일어나며 대체로 미국, 유럽, 남미, 중앙 아시아의 특성이다. 그러나 옹호론자 측에서는 단순히 후진국적인 행태가 아닌, 오히려 시민 의식이 강화되고 사회 도덕을 더 중시하는 문화에서도 그 나름의 이유로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죄형법정주의, 법치주의도 결국은 법의 기본 원리는 관습과 사회 신의 성실과 같은 '''사회 상식 중 조문화 할 수 있고 할 가치가 있는 것은 성문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과정에 성문화한 법과 불문화한 사회 인식이 충돌하는 것은 당연하다. 오히려 조리돌림 현상이 증가하려는 움직임은 과연 사법체계가 적절한 것인지부터 따져봐야 할 중요한 신호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들은 죄의 악성 여부보다는 경중을 포함한 모든 죄의 신상정보를 무턱대로 사회에 풀어주었다고 인지한다. * 공개 수배는 수배중인 용의자(또는 범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신병을 확보한다는 명확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수배자의 신상을 공개하여 망신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또한, 조리돌림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는 성범죄자(특히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 역시 재범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여 주변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저 놈 나쁜 놈이니 신상을 공개해서 망신주자"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즉, 이러한 조치들은 얼핏 보면 죄인에게 망신을 주는 전근대적 명예형인 조리돌림과 유사해 보이지만 그 목적은 전혀 다르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해야 할 당위성이 인정되기에 부작용을 감수하고 이뤄지는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 없이 공개 수배도 조리돌림이나 다를 바 없는데 왜 조리돌림은 하지 말라고 하냐는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