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미수호통상조약 (문단 편집) == 여담 == * 당시 조선의 공식 문어는 [[한문]]이었으므로 조약 또한 영어와 한문으로 체결되었다. 언어 관련 조항은 조선에 유리하게 체결되었는데 조선은 자국 문어인 한문으로 미국에 서한을 보낼수 있었지만 미국은 영어 서한을 조선에 보낼시 한문 번역문을 첨부해야 했다. * 조선의 영어명칭은 흔히 생각하고 있는 Korea가 아닌 Chosen이었다. 조선 입장에선 전조인 고려라고 불리는 것에 거부감이 심했다. * 우라나라가 자주적으로 체결한 것이 아니라 이홍장이 대리로 체결해준 것이나 다름 없었다. 조약 협상은 이홍장이 대신했고 마건충이 실무 문서를 작성했는데 마건충은 강소성 출신 천주교도로 일찍이 프랑스에 유학하여 국제법을 전공한 이례적인 인물이었다. 당시 중국에서도 양무운동으로 유학파는 많았으나 마건충같은 전문가는 드물었다.[* 청나라 조정에서 120여 명의 인재를 엄선하여 미국 유학생을 보내 40여 명이 아이비리그에 진학했는데 보수파의 반발로 중도 귀국해서 예일, MIT 재학생 출신을 해군 하사관 조타수니 기술병으로 보내버릴 정도로 인재양성에 실패했다.] * 조약 체결 과정에서 [[청나라]]측은 자신들이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가지고 있음을 규정한 조항[* 속방조관]을 넣으려 했으나 미국 슈펠트가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청 측은 조선으로 하여금 미국에 속방조회를 보내게 하여 조선의 종속성을 자인하게 조치했다. * 이 조약 체결 1년 후 조선은 미국에 [[민영익]]을 대표로 하는 사절단, 즉 [[보빙사]]를 파견한다. 그렇게 미국으로 파견된 보빙사는 당시 미국 대통령 [[체스터 아서]]에게 [[절(인사)|큰절]]을 해서 아서를 매우 당황시켰다고(...) 하지만 이것은 타국의 임금을 뵙는 한국식 예절을 행한 것이며 절을 한 후에는 미국식으로 악수도 했다. * 조약 체결 후 1883년 일본과의 재협상하여 강화도 조약에서 무관세 혜택을 폐지하는데 일조했다. 당시 일본은 서양열강에 비하면 약소국이었기 때문에 조선에서 타국과의 형평성을 들자 개정을 마지못해 승인했다. 다만 일본 또한 재협상 과정에서 최혜국 대우를 삽입 했다. 최혜국 원칙은 어느 한 국가 내에서 혜택, 면제 등의 대우를 상대 교류국가에게 부여하고자 할 때 그 국가에 진입한 다른 국가에게 부여한 혜택, 면제 등에 비하여 불리하지 않도록 대우하는 원칙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비차별원칙중의 하나로 조약후에 제 3국에게 시장을 개방할 경우 이전 최혜국 대우 수교국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된다는 의미이지 '''조미수호통상조약이 강화도조약에 비해 조선에 유리하므로 최혜국 대우로 일본이 이득을 본게 아니다'''. 오히려 조선에서는 방곡령 까지 삽입하여 강화도 조약의 불평등성을 개정했다. * 조약 제1조에서 '만약 타국이 불공경모(不公輕侮)하는 일이 있게 되면 일차 조지(照知)를 거친 뒤에 필수상조(相助)하여 잘 조처함'이라는 항목을 흔히들 거중조정 항목이라고도 부른다. 미국은 어디까지나 립서비스 차원에서 거중조정 항목을 넣었지만, 국제관계에 무지했던 대한제국과 고종은 1905년 [[을사조약]] 이후 이 조약에 근거해서 [[헐버트]]를 미국에 특사로 파견해서 SOS를 쳤다. 그 전에 [[가쓰라-태프트 밀약]]이 이미 체결됐으니... * 조약 제14조가 그 유명한 '''[[최혜국 대우]]'''를 다룬 조항이다. 조선에서 처음으로 외국과의 조약에서 인정한 조항으로 이후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에서 청 상인의 내륙 통상을 허용한 이후 [[조일통상장정]]을 통해 일본인 상인이 역시 내륙 통상을 하게 되는 만악의 근원이 되는 조항이다. 이전까지 외국 상인 즉 일본 상인들은 개항장 10리 이내로 설정된 거류지 내에서만 활동하며 무역을 하고 있었다. * 이 조약의 효력이 무효화된 시점을 놓고 각국마다 의견이 제각각인데, 일본은 [[가쓰라-태프트 밀약]]이 체결된 시점에서 이미 이 조약이 무효화됐다고 보며, [[https://web.archive.org/web/20161226152011/https://www.loc.gov/law/help/us-treaties/bevans/b-korea-ust000009-0470.pdf|미국]]과 한국은 [[경술국치]] 이후로 이 조약이 파기됐다고 본다. * [[이승만]]은 1943년 5월 15일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미국이 이 조약을 어겼음을 상기시키며 대략 "이제야말로 미국이 지난날 한국에 행한 잘못을 바로잡을 때다. 1905년과 1910년에 일본이 한국을 병탄하도록 도움으로써 1882년에 맺은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위반한 건 미국이다. 일본의 팽창주의를 억제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이 유일하며 독립된 한국이 동양 평화의 보루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인해야 한다. 소련이 2차 대전 종전 후 한국에 '소비에트 조선 공화국'을 수립한다는 소문이 들리는 상황에서 그들의 극동 진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미국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빨리 승인해야 한다." 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http://s-space.snu.ac.kr/bitstream/10371/90281/1/8%20%EC%9D%B4%EC%8A%B9%EB%A7%8C%EC%9D%98%20%EB%8C%80%EB%AF%B8%EC%99%B8%EA%B5%90%EB%A5%BC%20%ED%86%B5%ED%95%9C%20%EA%B5%AD%EA%B0%80%EC%83%9D%EC%A1%B4%20%EC%A0%84%EB%9E%B5(1895-1953)-%EC%9D%B4%EC%B2%A0%EC%88%9C%20(%20Chul%20Soon%20Lee%20).PDF|#]] * 조약 체결의 현장인 [[인천광역시]]에는 이 조약의 체결을 한미수교의 징표로 삼아 기념하는 시설물이 몇 군데에 있다.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 동상이 있는 곳으로 유명한 인천 자유공원에는 한미수교 100주년 기념탑이 있고 화도진공원에는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 당시를 재연한 디오라마와 기념비가 있다. 매년 5월에 [[동구(인천광역시)|인천 동구]]에서 주최하는 지역 축제(화도진축제) 때마다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을 재연하는 퍼포먼스가 열린다. 조약 체결에 서명하는 전권대신 역할은 동구청장이 매년 한다. [[분류:1882년 협정]][[분류:고종 시대/사건 사고]][[분류:도금 시대]][[분류:한미관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