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봉암 (문단 편집) === 진보당 사건과 최후 ===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external/img.seoul.co.kr/SSI_20110120180431.jpg|width=100%]]}}} || > 막걸리 한 사발과 담배 한 개비만 주시오. >---- >- [[진보당 사건]]으로 처형되기 직전에 남긴 유언이다. 1956년 11월 조봉암은 [[진보당(1956년)|진보당]]을 창당하는데 당시 특무대와 결탁해서 대북 밀무역을 하던 양명산이 [[간첩]]으로 체포되어[* 특무대의 조작이라는 설부터 3중 간첩이라는 말도 있다.] 협박과 회유[* 양명산의 말에 의하면 약물 고문.] 끝에 "북한 공작금을 조봉암의 대통령 선거 자금 및 진보당 창당 자금으로 지원했고 북의 서류를 조봉암에게 주었다"는 진술을 하게 된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조봉암과 진보당 간부들을 [[기소]]하였는데 문제는 증거가 맞지도 않고 양명산도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게 된다. 결국 유병진 [[판사]]는 조봉암과 진보당 간부들의 간첩 혐의는 무죄로 선고하고 조봉암에게만 불법 [[무기]] 소지죄를 적용하여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야인시대]] 같이 1950년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에서도 흔히 묘사되는 것처럼, 당시의 어지러운 정세 하에서 정치적 주요 인사들은 누구나 [[권총]] 하나 정도는 소지하고 있어야 했다. 따라서 이승만 정권에서 조봉암을 [[숙청]]하려고 마음먹은 상황에서 무죄를 때릴 수는 없고 엮어 넣기는 해야겠기에 궁여지책으로 엮은 것이 불법 무기 소지라는 것이다. 당시 판사 유병진의 회고에 의하면 그렇게라도 안 하면 조봉암이 더 위험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이는 반공 진영이 보기엔 너무 가벼운 처벌이었기 때문에 반공 청년단들은 "용공 판사 타도", "조봉암 일당에 간첩죄를 적용하라"를 외치며 더욱 난동을 부렸고 결국 유병진은 법관 연임 심사에서 탈락해 법복을 벗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병진은 조봉암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을 미안하게 생각했으며 조봉암의 [[기일]]마다 묘소를 참배하며 사죄해왔다.[* 유병진 판사는 소신있는 판사 중 한 명으로, 6.25 전쟁 당시 부역자를 처벌한답시고 만들었던 대통령 [[긴급명령#s-1]] 1호에 명백한 위반을 행한 이들에게 무죄를 수차례 선고한 바 있다. 무죄 선고한게 뭐가 소신이냐 하면 유병진 판사가 판결해야 할 부역 사건이라는 것이 길을 물어본 북한군에게 그냥 대답해준 10대 [[어린이]]에게 사형, 무기, 징역 10년 이상의 형벌을 내리라는 짓이었기 때문. 지금 같으면 어린이가 [[이적죄|이적행위]]의 개념 자체를 이해하고 있을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기소조차 안 되겠지만, 당시에는 그런게 없었고 대부분의 판사가 [[검사(법조인)|검사]]의 구형에 응하여 사형을 때리던 미친 시절이었다. 당시에는 [[절도죄|절도]]도 같은 형벌이었는데 피난 도중에 배가 고파서 [[고추장]]을 꺼내 먹은 피난민이나 북한군이 약탈하고 남긴 약간의 물품을 가져간 학생들에게 사형 대신 무죄를 판결하기도 했다. 나중에 이유를 물어보니 전시 [[단심제]]라서 자신이 판결을 내리면 못 건드린다는 것을 방패로 삼은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검찰에서 내세운게 진보당의 '평화 통일' 정강이 반공법 위반이라는 것이고 조봉암은 바로 이 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 조봉암과 친분이 있었던 [[장택상]][* 비록 장택상이 좌파 탄압의 앞잡이로 유명했지만 조봉암만큼은 높이 평가했다고 한다. 사실 장택상은 반 이승만 계열로 인해 [[민주당(1955년)|민주당]]의 전신인 '호헌동지회'에 조봉암을 자기가 책임지겠다며 영입했던 사람이였으며 좌익 계열과도 상당한 친분을 가지고 있었다.]을 비롯하여 반 이승만 계열의 국회의원들이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홍진기]] [[법무부장관]]에게 탄원서를 올렸던 장택상은 "벼룩에게 굴레를 씌워 수레를 돌리지, 박사가 조봉암을 처형할까?"라고 하기도 했다. 제일 안 좋은 상황이 진짜로 일어났다는게 문제이다.] 결국 1959년 7월 31일 조봉암은 [[교수형]]에 처해지고 말았다. 사형 집행일 아침 사형장을 향해 걸어가던 중 호송 간수를 잠깐 기다리게 한 뒤 [[서대문형무소]] 담장 옆에 피어 있는 [[코스모스]]에 다가가 한참 동안 꽃향기를 맡은 뒤 담담히 사형장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집행관은 의례적인 절차에 이어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고 물었는데 조봉암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다. >이 박사는 소수가 잘 살기 위한 정치를 하였고 나와 나의 동지들은 국민 대다수를 고루 잘 살리기 위한 [[민주주의]] 투쟁을 했소. 나에게 죄가 있다면 많은 사람이 고루 잘 살 수 있는 정치 운동을 한 것 밖에는 없는 것이오. 그런데 나는 이 박사와 싸우다가 졌으니 승자로부터 패자가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오. 다만, 나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이 나라의 민주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그 희생물로는 내가 마지막이 되기를 바랄 뿐이오. 조봉암은 입회 [[목사]]에게 누가복음 제23장 22절[* 해당 구절은 다음과 같다. 『([[본티오 빌라도|빌라도]]가 세 번째로 그들에게) 이 사람(예수)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형식적인 매질 후 풀어주겠다). 한때 저희(예수의 십자가형을 주도한 이들)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을 읽어달라고 부탁했고 1959년 7월 31일 오전 11시 3분 교수형을 당했으며 11시 14분에는 이미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닌 싸늘한 [[시체]]로 변하여 검시관의 검시를 받았다. 처형 직전 조봉암이 남긴 [[유언]]은 "[[막걸리]] 한 사발과 [[담배]] 한 개비를 달라"였다고 한다. 그러나 간수들은 막걸리는 주지 않는 대신 담배는 허락하여 조봉암은 마지막으로 담배 한 개비를 천천히 피운 후 형이 집행되었다. [[자유당]] 정권은 조봉암 처형에 대해 철저히 언론 통제를 했고 언론들은 침묵했다.[* [[한국일보]]가 [[부고]]란에 '지난 7월 31일 상오 사형이 집행된 조봉암의 시체는 2일 하오 3시 서울시내 충현동 그의 집에서 발인되어 하오 5시 반경 망우리 공동묘지에 묻혔다'라고 1단 6행으로 짤막하게 보도했을 뿐이다.] 당시 언론 측에서 이런 통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묻자 [[조선총독부]] 시행령이라고 답했는데 [[일제강점기]] 시행령은 특정한 [[범죄자]]의 사형 내지는 [[장례식]] 관련 보도를 통제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 통제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 제국|일제]]의 시행령 자체도 이상하게 해석했을뿐더러, 이미 정부 수립 10년이 넘은 시점에 뜬금없이, 일제를 계승한 것도 아닌 [[대한민국 정부]]가 정적을 제거하면서 일제의 시행령(독립운동가들의 죽음에 대한 일제의 법제)을 따른다는 것도 참 구차한 변명이다. 이 사건에 대해 당시에 조봉암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의견이 있었고[* 물론 최근까지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제도]] 변호사였다. 이 사람이 [[망명]]해서 [[훈장]]까지 받은 [[황장엽]]과 [[의형제]]를 맺은 사람이다.] 보수 논조의 [[동아일보]]도 조봉암 재판 과정에서 조봉암이 간첩 양명산에게 속아서 그렇게 되었지 조봉암이 간첩이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기사를 냈다. 미국의 관점도 마찬가지였는데 1958년 1월 23일자 [[주한미국대사관]]은 보고 문서(Joint Weeka)에 『On basis available information Embassy believes purported evidence against Cho is, at best flimsy and that arrest and reported confession is administration attempt to discredit Progressive Party.』라고 작성하였다. [[번역]]하면 『이용 가능한 기본적인 정보들로부터 판단하건대 대사관 측은 조봉암에 대한 불리한 증거라고 하는 것들은 기껏해야 설득력이 없다고 밖에 할 수 없으며 구속 건과 보도된 증언은 진보당을 흠집내기 위한 정권의 시도다.』라는 뜻인데 미국 또한 진보당 사건을 [[조작]]으로 보고 있었다. 일부에게 [[참군인]]으로 추앙받는 [[이종찬]] 역시 [[국민방위군 사건]]을 해결할 때 많이 만났던 조봉암이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하며 민간인이 군사 재판에 회부된 불법적인 재판이니 사형은 안 된다며 그 사건으로 [[권력]]의 핵심에 오른 [[이기붕]]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승만 정권에 대한 민간의 불신은 더욱 강해졌으며 [[4.19 혁명|9개월 뒤에 그러한 불신은 터져 나오게 된다.]] 역설적이게도 조봉암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을 때 조봉암의 [[무죄]]를 외친 것은 [[극우]]파 정객인 [[장택상]]과 [[윤치영]]이었다.[* 윤치영은 이승만의 최측근에다가 [[제헌 헌법]] 초안을 만들 때 [[유진오]]와 몇 시간을 다투면서까지 "[[인민]]이라는 단어는 [[공산당]]이나 쓰는 단어라 쓰면 안 된다"고 하며 [[국민]]이라는 단어를 쓰게 하였고 장택상은 광복 이후 [[박헌영]], [[김원봉]], [[남조선로동당]]을 탄압하고 괴롭혔던 인물인 것을 보면 의외의 행동들이기도 하다.] 윤치영은 조봉암이 억울하다는 주장을 했고 길을 잘못 들어서 좌경으로 몰린 것 같다[* 이승만에게 [[도전]]한 것을 돌려서 말한 듯 싶다.]고 평하였다. 장택상은 당시 [[홍진기]] 법무장관[* 홍진기는 후에 [[내무장관]]이 되는데 [[4.19 혁명]] 당시 [[최인규]]의 뒤를 이어서 시민들을 향한 발포를 지시하였고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회장인 [[이건희]]를 [[사위]]로 두었으며 6대 일간지에 속하는 언론사인 [[중앙일보]]의 창업주까지 된다.]을 찾아다니며 조봉암에 대한 [[석방]] 구명 운동을 벌였고 국회에 조봉암의 [[사면]]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으며 옥 중의 조봉암을 대신하여 무료로 변론을 해주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은 조봉암이 사형대의 이슬로 사라지는 것을 끝끝내 막을 수 없었다. 33년이 지난 1992년, 여야 국회의원 86명이 조봉암의 사면복권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그를 복권시키자는 움직임이 일어났고, 2007년 9월 18일 진실화해위는 진보당 조봉암의 처형 사건에 대해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육군 특무대가 조봉암을 간첩 혐의로 수사에 나서 재판을 통해 처형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되는 비인도적, 반인권적 인권유린이자 정치탄압 사건이다.”고 결론을 내렸다. 2011년 1월 20일, 대법원은 재심을 통해 조봉암의 무죄를 선고했다. 그에 대한 사형 집행이 정치탄압을 위한 ‘사법살인’이었음을 인정한 셈이다. 김일성이 남한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한 구소련 외교문서가 있다. 이 문서에 의하면 김일성은 1956년 3대 대통령 선거 때 자유당 후보 이승만 대통령에 맞서 출마한 무소속 조봉암 후보가 북측에 조언을 요청했고, 이를 전달받은 북한이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소집해 진보당 설립과 조봉암 후보를 지원했다고 주장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53/0000027422?sid=100|#]] 다만 김일성의 서술에 사실관계가 잘못된 부분도 있고, 이 주장 자체가 소련의 지원을 얻기 위한 과장일 가능성이 높다. 해당 자료에 대해 경북대 전현수 교수[* 모스크바 국립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북한사 연구자로, 소련 자료 해독 전문가이며 수많은 자료 해제 사업에 참여한 바 있다.]는 과장이 많고 신뢰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http://www.riss.kr/link?id=A107896790|#]]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