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서(법률) (문단 편집) === 경찰피의자신문조서 ===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작성하는 피의자신문조서이다. 약칭 '경찰피신' 절차는 다음과 같다.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변호사 입회 하에 진행된다. ||1. 지정된 날짜와 시각에 경찰서에 출석한 [[피의자]]의 [[신분증]]을 복사하여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한 뒤[* 수사관에서 특정해낸 그 피의자가 출석한 것이 맞는지, 즉 [[대리출석]](...) 등등이 이뤄지지 않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절차이다.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증명으로서 가장 명쾌한 것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을 받는 것인데, 이들이 없는 경우라면 [[경찰수사관]]들마다 여러 다채로운 2차 신원 확인 수단을 활용하여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한다. 경찰서를 자주 다녀본 사람이라면 이 절차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알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간 범죄자의 [[증거인멸]] 등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나무위키에는 적지 않도록 한다.] 2. [[미란다 원칙]] 등등을 고지하고 "피의자의 권리"를 설명하는 문서를 교부한 뒤[* 이 문서를 잘 읽어보면 [[경찰수사관]]의 소속 및 [[관등성명]]을 찾을 수 있다. 기억해두도록 하자.] [[묵비권]]을 행사하겠는지의 여부와 [[변호사]] 동석 하에 조사받겠는지의 여부 등등을 질문하고 3. 그런 절차가 끝난 다음에는 고소인과의 관계와 범죄를 저지르게 된 정황 등등을 물어본 다음에, 그 범죄사실에 대해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를 읊어준 뒤 피의자에게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거나 항변할 기회를 준다. 4. 그렇게 문답을 마친 뒤 [[수사관]]의 질문과 피의자의 답변이 담겨있는 조서를 인쇄하여 보여준 뒤 (조서의 말미에는 조사에서 질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피의자에게 할 말이 있다면 그것을 자필로 적게 하는 칸을 마련해준다.) 피의자에게 오·탈자를 수정할 기회[* 다만 단순한 [[오타]]의 경우에는 그냥 수정없이 조서 작성을 끝내는 편이다. 빠른 시간내에 [[속기사]]마냥 조서 타이핑을 쳐야 하는 수사관 입장을 생각해서 검사들도 보통 단순한 오탈자 정도는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준다.], 또는 자신의 발언이 조서에 [[왜곡]]되어서 올라갔는지 여부 등등을 확인할 기회를 주고,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조서를 다시 타이핑해서 뽑은 뒤 5. 조서를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겨서 간인[* 종이를 접은 다음에 인주가 두 페이지이 걸쳐서 묻도록 [[도장]] 또는 [[지장]]을 찍는 것을 말한다. 피해자나 고소인의 경우 도장으로 대체 가능하다.]을 받는 절차를 거치고, 조서 작성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이건 수사관이 직접 타이핑해서 기록한다.] 그리고 조서 열람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시작 시간은 수사관이 직접 타이핑해서 기록하지만, 종료 시간은 웬만해서는 피의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하게 한다.]을 적은 뒤, "수사과정에 이의를 제기할 사항이 있습니까?" 등등의 칸을 보여주어 적당한 답변을 적게 하고 6. 모든 절차가 끝나면 피의자는 일단 집으로 돌아가서, 경찰 [[수사(법률)|수사]]가 종료된 뒤 (가벼운 사건이라면 한 달쯤 걸린다. 물론 경미한 경우라면 일주일 정도만에 처분이 내려진다.) [[대한민국 검찰청]]에서 온, [[기소]]의 여부가 적혀있는 문서를 [[우편]]을 통해 받게 된다. 이는 [[기소유예]] 내지는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등의 [[불기소처분]]이나 [[벌금]]형 등의 [[약식기소]](구약식)가 내려질 큰 가능성이 있을 경우이며, [[구속]] 영장이 신청되어 구속된 경우 [[경찰서]] [[유치장]]을 거쳐 [[구치소]]로 향하여 후에 [[재판(법률)|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을 받아서 [[집행유예]] 내지는 [[교도소]]에서 [[징역]]을 살게 된다. || 위 사항에서 절차적 흠결이 발생하면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에 따라 증거능력없는 증거가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