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선/오해 (문단 편집) === 한복은 짧고 튀어나온 임산부 옷이다? === 2000년 기준 방송, 행사, 만화, 애니매이션 등 다양한 곳에서 저러한 양식이 자주 쓰여져왔다. 현재도 간간이 쓰이며, 북한과 중국에서는 지금도 주류이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조선 후기양식이 있다. 한복의 양식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일반적으로 한복의 변천사는 '''조선 전기엔 옷이 길고 푸짐한 반면, 조선 후기 시절엔 짧고 좁은 양식으로 변화했다.''' 라고 정리된다. 그렇기에 짧고 긴 치마를 지닌 임산부 옷을 전통양식으로 여기기도 한다. 이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도 아닌 것이, 가면 갈수록 짧은 양식으로 '''변했다.'''가 아닌 짧은 양식도 '''추가됐다.''' 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한복의 양식은 임산부 한복 하나가 아닌 다양하게 존재했다. 더 자세한 모습은 [[한복]] 또는 [[한복의 양식]] 항목을 확인하면 파악할 수 있다. || [[파일:임산부 한복2.png|width=430]] || [[파일:임산부 한복.png|width=500]] || ||<-2> 매우 짧은 저고리와, 매우 긴 치마를 가진 한복 양식. 일명 "임산부복" || 흔히 임산부복, 결혼식 한복이라 불리우는 양식은 진짜 전통적인 한복이 아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조선 말기~일제강점기 시기에 들어온 서구문물이 전통과 만나 생겨난 현대양식에 가깝기 때문이다. 물론 과거사진에서도 비슷하게 생긴 양식이 보여지지만 이는 후기양식의 양상 중 하나일 뿐 서구양식과는 엄연히 다른 영역에 속한다. 본래 한복은 조선 후기까지 다양성을 유지하며 전기~후기양식들이 한 시기에 존재했다가 20세기에 들어서며 서구문물의 영향으로 가슴 부분을 다 덮어버리는 길이의 "어깨허리치마"가 만들어지면서, 기존의 전통적인 구조와 형태에서 벗어난, [[대한민국]] 초창기나 [[리춘희|북한방송]]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통자형 한복 속칭 "임산부 한복"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몇몇 외국인들의 견문록에서 한복을 허접하다, 끔찍하다 등 폄하하는 평가들도 확인되는데, 속옷을 장식 삼아 노출하거나 아예 벗고 다니던 19세기 양식의 한복은 그 당시 서양인들의 입장에선 충분히 거슬렸을 것이고 아예 가슴을 가려버리는 치마를 전수하던 것은 어찌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 볼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서구양식은 6.25까지만 해도 민간에서 자주 입었고, 이후 한복이 예식용으로 바뀌면서 사용되는 한복은 최근의 서구양식으로만 제한되었다. 이것이 방송과 행사에서 주로 쓰이다 보니 이러한 양식이 전통이라는 생각이 퍼진 것이다. 덤으로 기존에 있던 다양한 양식들은 유지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 [[파일:한복삼총사.jpg|width=350]] || [[파일:한복이총사.png|width=280]] || || 서양식, 후기, 전기 대표양식 || 후기와 전기양식의 사진 || 위 사진들에서도 볼 수 있듯, 한복의 특정 양식이 그 시대를 대표한다 하여 굳이 그 양식을 고집하거나 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의류 선택의 가짓수가 늘어나 다채롭게 입고 다녔다고 보아야 맞다. 문제는 국내에서 다른 양식들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집착하듯이 조선 말기의 서구식 한복과 그 양상만을 따른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통의 유지는 여러 오해들을 불러오는 씨앗으로도 작용했다. 대표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긴 저고리는 조선 초~중기에만 존재했고 후~말기에 다다를수록 짧은 저고리만 존재했다." 라며 오해를 하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조선 말기에서 임산부 한복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은 궁중의 여인이나 사대부 집안에서나 확인되며, 기생계급만 되어도 치마는 허리에서 끝나고 위로는 치마말기, 저고리로 가렸지 무식하게 가슴까지 치마로 가리는 건 없었다. 게다가 궁중의 궁녀들도 북한식 한복보다는 저고리의 길이가 더 길었고 예를 갖춘 복식은 저고리와 치마가 겹치는 영역이 넓어 임산부 한복 느낌이 아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