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선/오해 (문단 편집) === 여성은 평생 이혼, 재혼, 연애를 할 수 없다? === 고려때와 비교해 조선에서 자유연애와 이혼/재혼에 사회적 제약이 존재했음은 사실이나 고려 때도 중매는 흔한 일이었고, 무분별한 이혼/재혼에 부정적이었다. 게다가 조선시대는 계급사회였기에 각 계층마다의 사정들이 다 달랐다. 양반가의 경우 흔히 생각하는 내용들이 맞지만 평민들의 경우는 꽤나 달랐다. 중매도 많았지만 연애도 많아서 [[https://m.blog.naver.com/sum-lab/221075384991|현대의 발렌타인•화이트데이 처럼 특정 시기에 서로의 은행알을 맞바꾸는 문화가 있었다.]] 대표적인 예시로 [[철종(조선)|철종]]이 평민이던 시절 양순이란 처자와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사귀었다고 하니, 당시 중매결혼이 많았지만 연애결혼도 충분히 가능하던 시절임을 보여준다. 과부의 재혼 금지를 [[경국대전]]에 명시하여 법으로 규정하였고 이 법이 조선 후기까지 작용한 건 맞지만 문제는 과거금지가 관직과는 거리가 멀던 양민들 입장에선 별 문제가 되지 않았던 터라 조선 말기까지 민간에서의 이혼과 재혼은 자유롭게 일어났다. 그것도 그냥 헤어지는 게 아닌 "섶자르기" 라는 고유의 이혼 문화를 통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었다. 지금의 이혼증서처럼 옷이 맞물리는 부분을 잘라낸 것으로, 추후 바람을 폈다느니 고발하는 뒤탈이 없도록 하는 예방책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19~20세기의 기록들에서도 민간에서는 재혼이 성행한다는 기록들이 있으니, 일각에선 [[성종(조선)|성종]]이 양반들의 권력과 머릿수를 통제하고자 실시했다는 주장도 있다.[* 주의: 태종 때의 서얼금고법과 성종의 재가금지법은 과거 중 '문과' 응시를 금지한 것이지 무과와 잡과 응시는 가능했다. 물론 출세하기 위해서는 문과 급제가 필수적이었기에 큰 제약은 맞지만, 문과는 워낙 경쟁률도 세고 급제한다고 해서 바로 관직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었다. 16세기 이후에는 임용되지 못한 과거 급제자들이 쌓여서 신규 급제자들은 장원 같은 압도적인 성적이 아니라면 임용될 기회도 적었다. 그래서 양반 지위를 유지하고 먹고살기 위해 문과 응시를 포기하고 무과에 응시하는 양반들도 꽤 있었다. 18세기에 [[정조(조선)|정조]]는 미임용된 과거 급제자들을 모아 교육하는 '초계문신제'라는 제도까지 운영할 정도였으니, 인사적체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갈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양반이라도 자기 딸내미가 평생 과부로 지내는 꼴은 그냥 둘 수 없기에 [[보쌈]]이라는 납치 겸 계약결혼 겸 허례허식을 이용하여 재혼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조선시대 과부의 재혼율이 어느 정도였는지 파악하는 건 자료가 남아있는 게 많지 않아 쉬운 일은 아니지만 호적자료를 통해 대략적으로 그 양상을 파악해 볼 수 있다. 1678년 단성호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과부가 호주로 등록되어 있는 호가 183호인데 이 중 과부가 된 지 3년 이상이 된 호는 34호에 불과하다.[* 출처 : 정지영, 朝鮮後期 寡婦의 守節과 再婚 :『慶尙道丹城縣戶籍大帳』에서 찾은 과부들의 삶, 韓國古文書學會, 2000] 또한 18세기 단성현의 호적에서 홀아비의 재혼율을 분석해보면 홀아비 중 3년 내로 재혼한 비율이 50.3%임이 확인되는데 이들 재혼 대상의 65%가 25세 이상의 여성임이 확인된다. 당시 초혼연령을 감안해보면 18세기에 홀아비와 재혼한 여성 대부분이 과부, 또는 이미 결혼했다가 이혼한 경험이 있는 여성이였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다만 19세기 단성현 호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8세기에 비해 홀아비의 재혼율[* 3년 내에 재혼한 비율 31.5%]과 홀아비와 재혼하는 여성의 평균 나이가 감소해[* 25세 미만인 여성의 비율 63%] 과부들의 재혼이 조선 말기로 갈수록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동시에 조선후기에도 여전히 이혼/재혼이 일어났다는 걸 알 수 있다.[* 출처 : 김건태, 한국문화사 27권 - 농업과 농민, 천하대본의 길, 국사편찬위원회, 2009][* 호적을 가진 양반가에서도 이혼/재혼율이 30~50%에 속한다면 민간에서는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였을 것이다.] 평민에게서 과부를 향한 수절이 강해진 것은 혼란기인 일제강점기 중~후반의 이야기로 20세기 외국인의 기록들에 이혼과 재혼이 흔했다는 얘기가 나왔던 만큼, 평민수절의 역사는 길다고 보긴 어렵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