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선/오해 (문단 편집) === 여성은 외출할 수 없었다? ===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35247|야간통행금지(夜間通行禁止)]] [[https://prorok.tistory.com/1129|여성들의 밤외출을 보장하던 풍습]] 조선에서는 여성의 지조와 절개를 중요시하였고 그 영향으로 여성들이 모습을 보이지 않게 가리는 것조차 하나의 덕목으로서 자리잡았다. 때문에 단순 예법으로뿐만 아닌 법적으로도 남성과의 접촉을 막고자 여성의 외출을 금지하고 밤에만 잠시 가능하도록 자유를 억압했다는 주장이다. 이 또한 외국인의 기록들에서 발견되며[* 대표적으론 19세기 영국 출신의 저술가 이사벨라 비숍이 쓴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에는 조선 후기의 초경(初更)제도가 소개되어 있다. 책 내용에 따르면 '''"저녁 8시가 되어 초경이 울리면 남자들은 귀가를 하고, 등불을 밝혀 든 여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다. 자신들의 해방 공간이 된 한성의 밤거리에서 실컷 놀던 여성들은 자정에 다시 종이 울리면 집으로 돌아간다. 더불어 거리는 남성들의 무대로 돌아온다. 그것은 마치 조선 여성들에게 내린 축복인 듯하다. 혹 잘못해 이 시간까지 거리에 남아 있게 된 남성은 최대한 여성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하며 귀가를 서둘러야만 했다고 한다. 이때 여성들에게 접근하는 남성은 엄벌에 처해졌다. 이 진기한 풍경이 19세기 말 서울 밤거리의 모습이었다."'''], 조선에서는 실제로도 "초경(初更)제도"라는 법을 만들어 여성의 외출을 철저히 제한하기도 했다. 다만 그 법의 실질적인 적용 대상은 [[양반]], [[사대부]]들과 같은 유교적 예법을 따르는 고위층들이 중심이었다. 아무리 조선이 유교국가이고 여성의 권리를 제한하긴 했지만, 가장 기본적인 외출조차 막지는 못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유교를 중시하는 양반과 상인계급의 여성들은 법과 예법에 따라 낮의 외출을 삼가고서 주로 밤에 외출을 할 수 있었다. 반대로 평민들의 경우에는 낮에도 자유로이 외출이 허용되었다. 심지어 고위층의 경우에도 낮에 외출하는 여성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으로 통해 세세한 부분들을 알 수는 없지만 예법에 묶인 고위층 여성들도 낮에 외출을 했다는걸 알 수 있다. 1895년 통행금지 제도가 폐지되기 이전의 흑백사진에서 낮에 외출하는 평민여성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으므로 그 이전부터 일반 평민들은 남녀불문 외출이 가능했었음을 알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