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선/오해 (문단 편집) === 여성은 자신을 철저히 감춰야 한다? === || [[파일:장옷입은 모습.png|width=300]] || [[파일:장옷입은 모습2.png|width=630]] || 외출에서 언급했듯이 일반적으로 조선에선 유교에 따라 여성들은 자신의 모습을 철저히 감추어야 했으며, 그 영향으로 외출을 할 때에도 최대한 접촉을 피하기 위해 장옷이란 수단을 썼다고 알려져 있다. 그 때문에 조선의 장옷을 이슬람의 부르카와 동일시하게 보며 여성 인권 탄압의 상징처럼 보는 시각이 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의상은 용도와 생김새는 비슷하지만 근본적인 부분에서는 사뭇 달랐는데, [[이슬람]]의 [[부르카]]는 "종교와 환경에 따른 여성들의 필수품"이라면[* 엄밀히 말하면 [[부르카]]도 본래는 날아오는 모래바람을 막는 용도로서 입은 엄연히 실용적인 물건이었다. 그랬던 것이 1970년대의 [[오일 쇼크]] 이후로 도시 한정으로 그런 모래바람의 위험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만큼 인프라가 크게 개선되자, 실용적인 목적이 사라졌음에도 이를 종교 핑계로 강요하는 지경에 이르면서 되려 여성들의 인권을 옥죄는 족쇄가 되어버린 것이다.], 조선의 [[장옷]]은 "선택에 따라 쓰고 벗는 외투"에 가깝기 때문이다. 또한 본인이 어떤 신분이냐에 따라 착용의 의무가 나뉘어졌다. 무엇보다, 온전히 여성용 의복이었던 이슬람권의 부르카와는 달리 장옷은 '''남녀 모두 착용했다'''는 게 결정적인 차이다. 장옷은 일반적으로 여성용 쓰개로 널리 알려져 있으나, 18세기까지는 [[두루마기]]처럼 직접 몸에 착용했던 옷이었다. 즉, 18세기 이후부터 입기도 하고 머리에 쓰기도 하는 옷이 되었던 것이다. 애초에 [[소매]]가 달려있는 이유가 원래는 직접 몸에 착용하였던 옷이기 때문이었다. || [[파일:장옷과 옷2.png|width=300]] || [[파일:장옷과 옷.png|width=700]] || 실제로도 조선의 여성들은 장옷을 간단한 외출복으로서 자주 사용하였다. 허나 이슬람의 율법이나 지리적 환경처럼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 얼마든지 탈착용이 가능했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형태로 온몸을 감싸기도 하지만, 머리에 걸치기만 하거나, 머리수건처럼 둘러매거나, 아예 옷처럼 입거나 하는 등 본인 편할 대로 활용했다. 양반계층에게는 불가능한 이야기겠지만, 평민계층이라면 자유롭게 입었고 장옷 없이 치마저고리 차림으로 외출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나아가 장옷은 다양하게 이용되었는데, 더울 때는 싸매서 [[히잡]], 추울 때는 둘러서 [[바람막이]], 비올 때는 기름 먹여서 [[우산]] 등 넓은 면적을 매우 다양하게 썼기에 부르카와 동일시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다. > 세조 2년(1456년) 3월 28일 > > “복요服妖를 금하는 것입니다. 대개 의상의 제도는 남녀와 귀천貴賤을 분별하려는 소이所以이니, 하민下民이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나라 안의 여자들이 장의長衣 입기를 즐겨 남자와 같이 하나, 장의를 의상의 사이에 입어 3층을 이루게 하고 점점 서로 본 따서 온 나라가 모두 그러하니, 의심컨대 이것은 곧 사문史文에 이른바 ‘복요’라는 것입니다……” >---- > (세조실록 권3 세조 2년 3월 丁酉) 이렇듯 조선시대 초기에 조정에서 논의가 있을 정도로 이미 여자들의 복식에서 장옷이 유행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장옷은 남자 장옷과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해영, 남선화 (2006), "장옷에 관한 연구(1)", '한복문화' '''8''', 69-78.] 따라서 장옷은 원래 남성 복장에서 기원한 스타일이며, 점차 여성의 외부 나들이 출입 용도로 변했음을 알 수 있다. 즉 강제적인 유교문화보다는 아닌 유행에 따라 자연스래 생겨난 형태라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