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선/오해 (문단 편집) === 간통한 남자는 무죄, 여자는 유죄? === 어느 시대가 그러듯 하층민들은 일부일처인데 반해 상류층들은 일부에 처첩제가 있었다. 조선시대 또한 마찬가지라 집안의 대를 잇든, 단순 여자가 좋아서든 조선의 사대부들은 축첩을 흔히 벌였다. 지배층의 영향과 당시의 시대상에 영향을 받아 법도 이에 걸맞게 구성되었고 이에 따라 남성이 간통을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반대로 여성이 간통을 저질렀을 경우 남성 때와는 달리 죄를 물어 처벌하는 이야기들이 전해지면서 "조선은 남성의 불륜은 봐주고 여성의 불륜만 처벌한다." 라는 정보가 퍼지기도 했다.[* 이는 조선시대 대 간통스캔들의 주인공인 어우동에 관한 처벌을 두고 벌어진 루머일 수 있다. 어우동의 남편 태강수 이동은 아내인 어우동과 헤어지고자 간통 누명까지 씌웠으나 죄가 없었고, 죄없는 아내를 간통으로 무고죄를 저지른 이동은 처벌을 받긴 했으나 죄없는 아내를 두고 정조를 모욕한 것에 비하면 한없이 가벼운 처벌이였던데다 합치라는 왕명을 거부하기까지 했다. 이후 소박맞고 내쫓긴 어우동은 여러 사람과 사통하였고 스캔들이 터진 뒤, 신하들의 '간통죄로 처벌해야한다'라는 의견을 무시하고 성종의 의지대로 어우동 본인은 '강상죄'로 처형받은 반면 함께 관계를 갖던 남성들은 얼마 뒤 정계에 복귀하기도 했다. 함께 죄를 저질렀음에도 남자에 비해 한없이 무겁게 처벌된데다 어우동 스캔들로 연루된 고관대직들은 처형 이후 복귀까지 했으니 한없이 가벼운 처벌을 두고 '간통을 저질러도 여자는 유죄, 남자는 무죄'라는 루머가 나왔을 수 있다. 물론 이는 어우동 항목에도 있지만 해당 건에 관해선 여러 사유가 있었다.][* 이외에도 칠거지악 등을 비롯해 여인을 벌하는 예로 든 것은 널리 알려져있는데 비해 그 반대의 경우는 그닥 알려지지 않았던 탓일 수도 있다.][* 첩을 둘 수 없는 조선 중종의 부마 조의정의 경우에도 옹주인 아내를 박대하고 그 일로 중종에게도 견책을 받았으나 종인 풍가이를 첩노릇 하도록 강요한 부마에게 내려진 처벌과는 달리 풍가이에게는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곤장 100대형이 내려졌다.--풍가이의 경우엔 위력에 의한 강압으로 인한 관계였음에도 과한 처벌을 받음과 이후 옹주의 유모에게 살해당하기까지 했음에도 유배형으로 그쳤다. 다른 부마의 첩과 아이을 살해한 전적이 있었음에도 가중처벌은 커녕 중종 사후에 사면되기까지 했다.-- 후술되는 '미혼여성과의 관계는 간통으로 치지 않는다'라는 조항의 불합리함에 대해서도 더더욱 남성의 간통은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오해의 근거일 수도 있다.] 여기서 정확히 짚고 가야할 것은 "남성도 간통죄의 처벌을 피할 수는 없었다." 또한 "여성도 간통죄의 처벌을 피할 수가 있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야 간통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고, 어떠한 경우에야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인가. 이를 구분하기 위해선 간통죄의 발동조건을 건들였느냐의 유무에 달려있었다. 다름아닌 "유부녀"라는 발동조건을 말이다. 당시 간통죄의 적용범위를 단순히 정리하자면 "유부녀와 간통남의 간통은 유죄" 즉 남성이 유부남이든 미혼남이든 일단 임자있는 유부녀와 불륜을 저지르는 순간 남녀 모두 사이좋게 간통죄를 적용받고 처벌을 받았다.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는 소리다. 반대로 간통죄의 적용범위를 벗어난 형태는 바로 "미혼녀와 간통남의 간통은 무죄" 즉 앞서 언급한 유부녀라는 간통 발동조건을 건들이지 않았음으로 이때는 남성과 여성 모두 간통죄의 처벌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받는 건 아니라는 소리다. 정리하자면 간통죄의 처벌은 유부녀라는 조건 하에 남녀 모두에게 차별없이 적용되었다. 물론 여성이 유부녀가 아닌 미혼녀라면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은 안타까운 부분이다. 이는 미혼녀와의 간통을 축첩의 일환으로 해석하면서 일어난 경우로, 당시 법률이라는 것은 다른 곳들처럼 고위층인 사대부들의 축첩에 영항을 받았다. 이 축첩을 할 때 당연하게도 이미 결혼한 유부녀를 첩으로 두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오직 미혼녀만을 첩으로 만들 수 있었기에 자연스레 법 또한 남성과 미혼녀와의 관계에 대한 법적책임을 물지 않는 방향으로 적용된 것이다. 이러한 부분은 시대적인 불편함과 부족함이란 점은 틀림없다. 허나 남성은 얼마든지 간통을 저질러도 무조건 무죄라는 말은 명백한 오류이니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좋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