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선/오해 (문단 편집) === 조선 백성의 대부분은 노비다? === 일단 노비의 비율이 50%였느니 90%였느니 말이 많은데 최고조에 다다른 17세기에 30~40%이며 이 또한 정상적인 상승세가 아닌 [[임진왜란]], [[정묘호란]], [[병자호란]], [[경신대기근]] 등으로 인구파악이 힘들어지고, 생계가 어려워져 자발적으로 노비가 되기를 희망하다 보니 일시적으로 비정상적인 급상승을 해버린 경우였다. 거기다 이마저도 과장된 수치로 보는 경우가 많다. 흔히 한명회가 세조 시기에 도망 노비가 100만명이라고 말해서 이 수를 액면 그대로 주장하는데, 100, 10000 같은 숫자는 많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과장한 표현이지 정말 그만큼 있다는 것이 아니다. 다른 기록에서는 조선의 군사가 100만명[* [[http://sillok.history.go.kr/id/kha_10106029_002]]]이라거나, 백정의 수가 조선 전체 인구의 1/4이라거나 승려의 수가 40만명에 이른다[* [[http://sillok.history.go.kr/id/kia_11011029_002]]]는 등,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허무맹랑해지는 표현들도 있다. 애초에 신료들이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를 과장해서 말하는게 비일비재하던 시기였는데 그 과장된 수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과장된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다. 일단 외국상의 연구는 평상시 10%로 보았다.[* 출처: Rodriguez, Junius P.(EDT), The Historical Encyclopedia of World Slavery, Abc-Clio Inc, 1997] 그나마 인프라가 잘 발달한 현대조차 [[통계의 함정]]이라고 해서 통계자료들의 대부분이 신뢰성을 의심받는 판국인데, 하물며 전근대 시절에 통계랍시고 내놓은 근거자료들은 100% 믿을 것이 못 된다. 게다가 양반 등 사회적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호적에 자신을 제외하려 했으며, 평민 등은 군역을 피하기 위해 노비로 위장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 비율은 더 낮다. 게다가 노비가 그렇게 많았다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데, 바로 [[국방]]의 문제다. 조선은 노비에게 병역의 의무가 없어서 요즘으로 치면 [[민방위]] 개념인 잡색군으로 편성되었으며, 설사 있어도 자원병인데다 그 수도 얼마 없었다. 그런데 병역의무가 있는 일반 백성들도 군포를 내면서 빠지는 판에 노비가 그렇게 많았다면 병력도 국방비도 없으니 당장 국방력이 주변에 비해 굉장히 허약해지는 건 시간문제다. 조선이 아무리 군사력을 미천하게 여겼어도 나라가 당장에 침략받을 정도로 방치하진 않았다. 특히나 임진왜란, 병자호란 같이 대대적인 침공을 받은 후로는 국방에 노력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약간 엇나가는 얘기지만 조선시대 병역체계를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군역에서 빠지는 계층들이 매우 많아서, 만약 노비가 대부분이었다면 군역을 수행할 사람이 없었다. 노비 외에 군역에서 빠지는 계층에 속한 사람들의 수를 살펴보면 일단 양반들 대부분은 유학호로 분류되어 호적에서 제외되었는데 17세기 초 기준으로 이들의 수는 4만 명에 달했으며 이런 식으로 군역이 면제되는 사람들의 수는 조선 후기로 갈수록 늘어났다. 여기에 아전들도 군역에서 빠졌는데 경국대전 기준으로 보면 이들의 정원은 3만 명을 넘어가는 수준이였고[* 규정상 부에는 서원 34인과 일수 44인, 대도호부와 목에는 서원 30인과 일수 40인, 도호부에는 서원 26인과 일수 36인, 군에는 서원 22인과 일수 32인, 현에는 서원 18인과 일수 28인이 있었다. 여기에 각 거진엔 나장 30인, 주진엔 나장 20인, 제진엔 나장 10인이 있었으며 대로의 역엔 역리 20인, 중로의 역엔 역리 15인, 소로의 역엔 역리 10인이 있었다. 경국대전이 쓰여질 당시의 행정구역이 부 5개, 목 24개, 대도호부 4개, 도호부 43개, 군 82개, 현 164개였으므로 여기에 있는 일수, 서원의 수를 합치면 대략 17000여 명 정도다. 여기에 당시 역참은 41역도 543속역 체계였으며 대전통편에 기록된 각종 진의 수가 500개가 넘어가는 점, 그리고 경아전도 3000여 명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을 다 합치면 3만 명을 넘어간다.] 실제로는 정원을 한참 초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당장 이 법전이 쓰여진 성종 때의 기록만 봐도 평양의 아전이 규정을 한참 초과해 천여 명에 이르고 있었다. [[http://sillok.history.go.kr/id/kia_12506006_001|#]] 이러다 보니 아전이라는 이유로 군역에서 빠지는 사람들의 수도 엄청났다. 그리고 도첩을 받은 승려들도 군역에서 제외됐는데 이들의 수도 상당했다. 세조 말에 도첩을 받아 군역을 면제받은 승려의 수만 6만 명이 넘어갈 정도.[[http://sillok.history.go.kr/id/kga_10804004_002|#]] 또 율생, 의생, 목자, 장인, 빙부, 수부 등도 군역에서 빠져 요즘으로 치면 민방위 개념인 잡색군에 소속되었다.[[http://db.history.go.kr/law/item/level.do?sort=levelId&dir=ASC&limit=100&page=1&searchTermImages=%EC%9E%A1%EC%83%89%EA%B5%B0&synonym=off&chinessChar=on&searchTarget=jlaw&startLevelIds=&startLawId=&searchType=r&startLevelId=&totalCount=8&searchKeywordType=BI&searchKeywordMethod=EQ&searchKeyword=%EC%9E%A1%EC%83%89%EA%B5%B0&searchKeywordConjunction=AND&levelId=jlawa_304r_0520_0010&position=3|#]] 만약 여기에 호적상으로 노비까지 평균적으로 50% 수준이었다면 호적에 군역을 수행할 사람이 얼마나 남아있었을까? 얼마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중종 때의 기록을 보면 군역을 지는 사람들로 편성된 정군과 군역을 지지 않는 사람들로 편성된 잡색군의 비는 대략 6:4 정도였다.[[http://sillok.history.go.kr/id/kka_12006013_003|#]] 정군 한 명당 붙는 보이는 수가 평균적으로 잡색군 한 명당 붙는 수보다 많았다는 점, 그리고 노비에게 보인을 붙여줄 경우 아예 보인을 원래 규정의 반으로 감해서 편성하라는 규정[* 즉 노비 보병 잡색군의 경우 한 명의 노비만 보인으로 편성된다는 얘기이다. 참고로 양인의 경우 보병은 정군 한 명당 두 명의 양인이 보인으로 편성되는 게 원칙이였다.]까지 경국대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군역을 행할 의무가 있는 양인 장정은 16세기 기준으로 호적에 등록된 장정 중 최소 60% 이상은 됐다고 봐야한다. 이랬던 비율이 임진왜란의 타격 때문에 양민층이 몰락하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노비가 되는 경우가 많아져 호적상의 노비 비율이 높아진 것이다. 그리고 현재 남아 있는 17세기 호적자료는 거의 다 경상도 지역의 호적자료인데, 임진왜란의 피해가 가장 극심했던 지역이 이 지역이다 보니 다른 지역들에 비해 양민층의 몰락이 심각하게 일어나서 다른 지역에 비해 노비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물론 조선시대에 군적상에만 이름이 올라오고 실제로는 훈련도 안 받은 사람들이 많기는 했지만, 일단 이들도 호적에 군역을 져야 하는 사람으로 분류되었으니 군적에 이름이 있는 것이다. 여기에 호적에 등재된 노비 비율은 실제보다 과장되었을 거라는 의견이 주류인 점까지 감안하면 실제 노비 비율은 더 낮았다고 봐야 한다[[https://cafe.daum.net/shogun/TAp/104177|#]]. 그리고 조선 조정도 결코 바보가 아니다. 이들도 노비를 줄이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다. 앞에서 말한 군역의 문제도 있지만, 노비 비중이 너무 높으면 조세가 제대로 안 걷히니 어떻게든 세금을 걷을 양민을 많이 만들기 위해 노비를 줄이려고 노력했다. 무엇보다 구한말 쯤 되면 지주들도 노비가 아닌 소작농을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삼기에 노비가 문제가 아니게 된다. 또한 고려시대의 지방 촌락의 양민들은 지방 향리에게 예속당한 존재였으며 분명 법적으로는 국가의 보호를 받는 양인이어야겠지만, 고려는 지방에 조선에 비해 크게 간섭하지 않았으며 분명히 법제적으로는 자유로운 양민들이 향리의 통치하에 사실상 노예나 다름없는 생활을 해야만했기에 단순히 노비 비율만 갖고 신라,고려가 조선보다 낫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 출처:[[https://www.fmkorea.com/best/5382580618]]][* 뿐만 아니라 어떤점에서는 고려가 조선보다 더 악질인것이 원나라가 고려의 노비개혁을 시도하자 [[충렬왕]]이 “옛날 우리 시조(始祖)께서 뒤를 잇는 자손들에게 훈계하며 이르시기를, ‘무릇 이 천류(賤類)들은 그 종류가 다르니 진실로 이 무리들을 양인으로 삼지 말라. 만약 양인이 되는 것을 허락한다면 뒤에 반드시 벼슬길로 나아가고 점차 요직(要職)을 구하여 국가를 어지럽히기를 꾀할 것이니, 만약 이 훈계를 어긴다면 사직(社稷)이 위태롭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며 적극적으로 반대했다는 기록도 있다.][* 출처:[[https://db.history.go.kr/KOREA/item/compareViewer.do?levelId=kr_085_0010_0060_0190]]][* 전근대라는 시대상황을 감안해도 천민은 종자가 다르므로 양인으로 삼으면 안된다는건 엄청난 망언인것이 천민이라도 하늘이 낸 백성이라고 여겼던 [[세종(조선)]]이 보면 격노하여 "고려는 왕부터가 저런 그릇된 생각을 하였으니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세워진건 하늘의 뜻이다."라고 조선 건국 정당성을 위해 선전용으로 써먹어도 할말없는 수준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