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선/오해 (문단 편집) ===== 평민과 양반의 차이 ===== * '''성격의 차이''' * 평민사회의 사람들은 남녀 모두 성격이 거칠면서, 정이 많고, 소비를 즐겼다. 예법, 격식, 체면과 관련해서 비교적 자유롭다보니 노출처럼 성적인 것에 거부감이 없었으며 서민 문화의 노래와 연극 속에 이러한 것을 넣어 오히려 즐기며 살았다. 기본적으로 기가 세고 거칠다 보니 말이 빠르고 거세며 부부간의 반말이 일반적이었다. 여성 또한 노출을 하며, 다리를 꼬거나 널브러지는 자세를 취하는 것에 별 문제가 없던만큼 여성에 대한 지조와 절개 또한 약한 편이었다. * 양반사회에선 성리학과 유교의 가르침에 따라 지조와 절개를 중요시하며 성적인 부분에서 예민한 사회였다. 여러 예절들을 숙지한 지식인들이었기에 말투가 대체로 느리고 점잖으며, 부부간의 상호존중이 있어 존댓말을 사용하며 함부로 하지 않았다. 검약정신에 따라 지나친 사치를 부도덕하게 보았으며, 격식과 체면 또한 강하여 다른 이들을 상놈이라 부르고, 육체노동을 천시하였다. 또한 여성들에게 순종과 조숙함은 기본이어서 [[삼종지도]], 열녀와 같은 개념들이 존재했다. * '''생활의 형태 차이''' * 대체적으로 풍족하지 못한 평민들은 여러 가지 노동에 시달렸다. 그 때문에 가족 구성원들과 다 함께 일을 하였고, 마을 단위로 나서서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며 살아갔다. 공부를 해서 과거에 나가기도 했지만, 대부분 [[농사]]나 손재주를 활용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배워서 먹고 살았다. * 돈 많고, 집 넓고, 하인들도 둔 양반의 삶은 확실히 평민에 비하면 쉬이 먹고 살 수 있었다. 노동의 고됨은 물론 배제되며, 고위층만의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며 지낼 수 있었다. 남성은 공부를 하며 사회 생활을 하고, 여성은 그러한 남편을 보조하며 집에서 지내는 형태로서 가정이 이루어졌다. * 계층이 위로 갈수록 [[가부장제]], 밑으로 내려갈수록 [[분업|분업관계]]의 성격을 띤 부부관계가 이루어졌다. * '''사랑의 차이''' * (연애) * 성리학적 예법에서 비교적 자유롭던 평민들은 남녀간의 교류가 일어났었다. 때문에 연애가 가능했었는데, 지금의 [[커플티]], [[발렌타인 데이]]처럼 특정한 날에 연인끼리 서로 [[은행나무|은행알]]을 주고받는 커플문화가 있었다. * (결혼) * 양반사회에서의 혼인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유교적인 입장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가문과 가문간의 교류이기에 명예, 재력, 수준, 당파를 철저히 고려하여 상대를 매치시키는 형태인지라, 좋아하는 이성과의 혼인이 아닌 대부분 부모끼리의 정략이나, 중매쟁이를 통한 중매혼이 일반적이었다. * 반대로 평민들은 중매를 통한 결혼도 치루어졌지만, 연애를 통해 결혼하거나, 외간 남자와 바람이 나서(...) 맺어지는 등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다. 가령, 19세기 [[철종(조선)|철종]]의 경우, 천민 시절에 "양순이"라는 처자와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사랑했다는 사실로 보아, 평민들에게 연애결혼은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였다. * (이혼) * "섶자르기" 라 하여 평민들은 이혼을 할 때 특정 절차를 걸치는 것이 아닌 단순히 옷과 옷 사이를 잇는 "섶"을 잘라다가 이혼서류처럼 쓴 뒤 헤어졌다. 이는 후에 "여성이 바람을 피웠다", "남성이 여성을 성추행했다."처럼 앙심을 품고 거짓으로 고발하는 일들을 방지하기 위한 이혼의 증표로서, 이를 서로가 주고받음으로서 혹시 모를 후폭풍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조선에서 평민들의 이혼은 조선 말기까지 흔하게 일어났었는데 이는 평민사회가 자유로워서기도 하지만, 이혼에 대한 법적 제약이 무의미하기도 했고, 당시까지만 해도 [[출가외인]]의 성격이 양반들처럼 "귀속"의 성격이 아니라 "헤어짐"의 성격을 띠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 우선 양반들도 이혼은 가능했다. 문제는 이러한 절차는 '''왕의 허락 하에 성립된다는 것이었다.''' 양반의 신분은 권력에 가까운 위치다 보니 각 가문간의 권력 증가, 영향력 확대처럼 혼인관계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기에 이들의 혼인관계는 꽤 예민한 문제이기도 하였다. 때문에 웬만하면 이혼이 아닌 본처를 둔 상태에서 첩을 두거나, 남녀칠세부동석을 이용해 아예 각 방을 쓰거나 하는 식으로 문제를 처리했다. * (재혼) * 양반들에게 재혼이란 어려운 이야기였다. 유교적 관점에서 여성은 지조와 절개를 지켜야 하는 존재이자 남편에게 순종하는 열녀로서, 외간 남자를 함부로 받아들여선 안 되기 때문이다. 원래 조선 초기만 해도 양반가의 여성들은 최대 3번까지 재혼이 가능했다. 문제는 [[성종(조선)|성종]]이 "과부재가금지법"을 만들면서인데, 재혼한 여성의 후손은 과거시험을 볼 수 없도록 법적 제재가 생긴 것이다. 이는 사대부가에게 엄청난 데미지로서, 과거 하나에 집안의 유지와 명예가 걸려 있는데 여성의 재혼 한 번에 집안이 통째로 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기에, 양반여성은 혹여나 남편과의 연이 끊기게 된다면 집안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평생을 과부로서 살아가야만 했다. 물론 과거는 평민들에겐 별 상관 없는 이야기였으므로 실질적으로 무의미했다. * '''남녀인식의 차이''' * 일반적인 평민들 사이서는 [[남아선호사상]]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사대부들 사이에서는 더욱 심화된 형태인 [[남존여비]]사상이 뿌리깊게 존재했다. * 차별의 형태가 달랐는데 민간에서는 힘과 손재주처럼 "인물의 특성"을 이용한 차별이 성행했다면, 고위층에선 "성리학의 예법"을 이용한 성차별이 성행했다. 이는 단순히 힘이 세서 단어 그대로 남성을 선호한 것과는 달리, 고위층에선 '남녀유별'을 강조하며 나아가 남녀차별의 수준까지 그 개념을 확장시킨 데에 차이가 있다. *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양반 계층에서 여성의 권리를 억압한 것과는 별개로 여성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존재했다는 점이다. * 결국 가장 큰 차이점은 "직접적인 예적 제약의 유무"라 볼 수 있다. * '''개인의 권리 차이''' * 양반 여성은 "집 밖의 남성, 집 안의 여성" 개념을 기준으로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다. 거의 평생을 갇혀 살았으며, 지조와 절개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온 몸을 가려야 했고, 항상 간접적인 감시가 있어서 사생활을 보장받지 못했다. 외출의 경우 낮에는 가마와 하인들을 데리고 다녔고, 밤이 되면 본인의 발로 나갈 수 있었지만 그 영역은 한정되어 있었다. * 평민 여성은 외출과 관련되어 어느 정도 자유로웠고, 스스로를 드러내는 데 (사회적·성적) 부담감이 적었다. 또 어느 정도 한계는 있었지만 직업 선택의 자유도 존재했다. 관직에 진출하는 것은 당연히 신분을 고사하고 여성에겐 불가능한 일이었다. 또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남성의 일이란 인식이 있어서 쉬이 하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다만 그림이나 조각처럼 무언가를 만드는 일이라던가, 주막에서 요리를 하고 가게를 열어 장사를 하던가, 곳곳을 떠돌며 광대나 사당패 일을 하며 재주를 파는 등, 어느 정도는 스스로가 본인의 일을 선택할 수 있었다. * 허나 여성의 권리가 낮았던 사회라 할 지라도 오히려 여성에 대한 법적인 보호는 강해졌는데, 여성의 지조와 절개를 중요시하던 사회다 보니 남성이 여성을 성추행하면 곤장, 강간을 했을 경우엔 사형이 기본이었다. 사건마다 그 처벌은 다 달랐으나 대체적으론 매우 강한 처벌들이 가해자에게 내려졌다. * '''교육의 차이''' *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가르치는 전문 교육은 경제력을 많이 필요로 한다. 더욱이 당시의 교육들은 대부분 관직에 나가기 위한 것이다 보니 이러한 전문 교육은 사대부 남성의 전유물에 가까웠다. 반대로 양반 여성, 평민들은 각각 교육의 필요성이 적거나 그만한 경제력과 환경이 되지 않았기에 "사"를 제외한 농 공 상 예체능처럼 실질적인 기술들을 익혔다. 평민들이 아예 무시하고 행하여 제약을 무실화하는 성격이라면, 양반은 어느 정도 따라가다가 뒤로 몰래 피해가는 성격으로서, 사람 사는 곳 다 똑같다고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바보들은 아니었다. 가령, 결혼 시에 정치적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면, 양반가에서도 그냥 연애결혼을 하기도 했다. 다만, 이런 경우라도 양반가에서는 체면 때문에 연애결혼조차도 형식적으로는 정략결혼의 형태는 갖춰서 했고, 이를 위해 정략혼의 상대에 대한 정보를 고의로 자녀에게 흘려서 반응을 살피기도 했다[* [[일제강점기]]의 극작가인 [[오영진]]의 희곡인 [[시집가는 날]]에 이것이 잘 드러나 있다. 명망있는 정승 집안인 미언의 가족들이 고의로 자기 아들이 [[장애인]]이라는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주인공인 [[맹 진사]]의 집안을 떠보기도 하고, 이에 낚여서 맹 진사가 [[노비]]인 입분이를 자기 딸인 갑분이로 위장시켜서 혼례를 치르려고 하자, 이를 간파하고는 마침 입분이에게 반해있던 미언의 혼례를 강행해 버렸다. 어느 정도의 과장이 섞였지만, 양반들도 사람인만큼 정치적인 부담만 없다면 연애결혼을 허락하기도 했다는 뜻이다.]. 이는 동서를 막론하고 다 똑같았는데, [[신성 로마 제국]]의 실세였던 [[마리아 테레지아]] 황후가 자신이 가장 아끼던 4녀 [[마리아 크리스티나(오스트리아)|마리아 크리스티나]]에게 연애결혼을 허가한 것이나, 하급 무사 출신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역시 [[다이묘]]의 가신의 양녀였던 자신의 정실부인인 [[네네]]와 연애결혼을 한 것, 그리고 현대의 [[튀르키예]]에서 딸 가진 부모들이 자기들이 알아봐준 신랑감에게 [[커피]] 대접을 하게 하고 그 반응에 따라 결혼 여부를 결정하는 풍습[* 딸이 소개받은 남자의 [[커피]]에 [[소금]]을 타서 준다든가, 아예 커피를 그 남자에게 실수인 척하고 폭삭 엎어버리면, 그 결혼은 물 건너간 것으로 친다.]이 있는 것이 그 예다. 그리고, [[조선]]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신분제도가 상당히 유연했던지라[* [[양반]]이 핏줄 좋아서 되는 게 아니고, 전, 현직 관리의 직계 자손이나 과거 급제자의 가족들만 양반 신분을 얻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평민들도 과거 급제만 하면 얼마든지 양반이 될 수 있었고, 반대로 양반가에서 태어났어도 3대가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면 양반 신분이 박탈되었다. 실질적으로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데 드는 돈이 너무 많아서 대부분이 [[서당]]만 마치고 다른 직업을 택했을 뿐이지, 과거 시험이 양반'만' 치르는 건 아니고 양반'도' 치르는 것이었다.], 종종 부유한 평민과 양반이 혼인을 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는데[* 위의 각주에서 나온 [[시집가는 날]]의 주인공인 맹 진사네 집안 같은 경우다. 극중에서 맹씨 집안은 대대로 상인 집안이고 [[과거 제도|과거시험]]도 간신히 초시(1차 시험)만 합격한 핫바리 집안인지라(...), 자신의 딸인 갑분이가 정승의 아들인 미언과 결혼하기로 결정나자 [[로또]] 맞은 것처럼 [[풍악을 울려라|가문의 경사가 났다며 좋아하거나]], 사돈 앞에서 쪽팔림당하지 않으려고 족보를 위조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런 경우는 무조건 양반끼리의 결혼일 때처럼 정략결혼이나 중매혼으로 치렀다. 주로 [[중국]]이나 [[일본]] 등의 외국을 대상으로 하는 무역에 종사하던 상인이나, 외교 사절의 통역을 담당하는 [[역관]] 집안이 하급 관료 집안과 혼인을 종종 하는 편이었는데, 대부분은 양반 쪽이 경제력이 후달린 탓이 컸다. 양반은 맞는데 명문가도 아니고, 과거 급제를 통해 막 양반 신분을 얻은 사람이라서 고위 관료의 자제와 혼인을 하는 건 매우 힘든 일이니, 아쉬운대로 그나마 급이 맞는 평민과 혼인을 한 것이다. 이것도 동서양 공통으로 있던 일인데, 20세기 [[영국]]의 [[귀족]]들이 [[미국]]의 부유한 [[재벌]] 집안의 자녀와 정략결혼을 자주했던 것이 그 예다[* [[BBC]]에서 방송한 [[영국 드라마]]인 [[다운튼 애비]]를 보면, 주인공 집안인 그랜섬 [[백작|백작가]]의 백작부인인 코라 크로울리가 부유한 [[미국인]] 기업인의 딸로 나온다. [[미국 영어]]가 상류층들이 쓰는 방언일수록 [[영국 영어]]와 음운 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게 이 때문이다.] 실제로 영국의 전 총리인 [[윈스턴 처칠]]의 어머니인 제니 제롬은 미국 월가의 부유한 금융인 레너드 윌터 제롬의 딸이었고, 처칠의 아버지인 랜돌프 처칠은 영국의 명문 귀족 가문인 말버러 공작의 후손이다[* 물론 [[영국]]의 귀족들은 자국인 평민과의 결혼을 하는 경우도 좀 있긴 했으나, 이 경우도 부유한 기업인과 혼인을 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영화 [[타이타닉(영화)|타이타닉]]을 보면 귀족 출신인 여주인공 [[로즈 드윗 뷰케이터]]가 어머니인 루스에 의해 몰락한 가문을 부흥시킨다는 미명 하에, 부유한 기업인인 [[칼리든 호클리]]와의 정략결혼을 강요받는 것으로 나온다.]. 게다가 신분 차이를 씹어먹을 정도로 엄청난 갑부라면, 아예 왕족과 결혼하는 일도 있었다. [[희빈 장씨]]가 그 예로, 그녀의 집안이 [[역관]] 출신으로 [[조선]] 팔도에서도 알아주는 거부였어서, 명문가인 [[여흥 민씨]] 출신인 [[인현왕후]]에게도 밀리지 않고 기싸움을 할 수 있었다. 물론 이건 [[숙종(조선)|숙종]]의 총애가 있었기에 가능했기도 하지만, 그 정도의 뒷배경이 있었으니 대등하게 알력싸움이 가능했던 면도 있다[* 똑같이 [[숙종(조선)|숙종]]의 총애를 받았던 [[숙빈 최씨]]는 정작 핫바리 천민 집안의 여식이어서 뒷배경이 별 볼 일 없었기에, 그 [[희빈 장씨]]와는 달리 [[인현왕후]]의 자리를 위협하는 수준까지는 가지도 못했고, 그 아들인 [[영조]]도 하마터면 [[신임옥사]] 당시에 형인 [[경종(조선)|경종]]에 의해 제거당할 뻔하거나, 즉위 후에 [[이인좌의 난]]을 맞아서 폐위될 뻔하는 등으로 피말리는 권력투쟁을 벌여야 했다.]. 이것도 동서양 공통으로, [[유럽]]에서는 중세기 최고의 갑부 집안 중의 하나인 [[메디치 가문]]의 딸들이 대대로 [[프랑스]] 왕실에 시집을 갔으며[*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의 학살]]의 장본인인 [[카트린 드 메디시스]]도 [[메디치 가문]] 출신이었다.], 현 [[일본]]의 [[천황]]인 [[나루히토]]의 황후인 [[마사코 황후]]도 부유한 기업인의 딸이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