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선교육령 (문단 편집) == 결과 == 이처럼 조선교육령은 일제강점기의 일제 식민지교육정책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법령으로, 당시의 교육 현실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일본어 보급은 당초 목표했던 것만큼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일제강점기 막바지인 1941년에 이르러서도 일본어 보급률이 17.6%에 그쳤다.], 이는 1910년대와 1920년대 [[3면 1교제]]가 진행되던 과정에서 보통학교 취학률이 낮았던 데에서 기인한다. 해방 후에는 당연히 폐지되었지만 이후에도 독재정권에 의해 한동안 조선교육령의 잔재가 상당수 남아있었다. [[분류:1911년/사건사고]][[분류:1922년/사건사고]][[분류:1938년/사건사고]][[분류:1943년/사건사고]][[분류:일제강점기의 교육]][[분류:일본의 구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