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선교육령 (문단 편집) == 통감부 시기의 조선 교육정책 == 일제강점기에 접어들기 전 1905년 [[을사조약]]으로 인한 외교권 박탈 이후 통감부를 설치한 일제는 갑오개혁 1차의 소학교령을 폐지하고 보통학교령(1907)을 내려 수업연한을 6년에서 4년으로 개정하였다. 또한 사립학교를 통제하고, 교과서를 통감부에서 인가를 받도록 하는 교과서 검정제도를 실시하였다. 이는 일제강점기의 조선교육령으로 이어진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