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선대학교/사건사고 (문단 편집) == [[법학전문대학원]] 탈락 == 로스쿨 유치를 위해 시설/인건비로 총 554억 원(2007년 후반 기준)을 투자했고 이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투자액(2006년 기준 전국 1위)을 [[http://blog.naver.com/parkyoungrae/50007943313|쏟아부은 것]]이었다. 여기에 2006년 '의치대를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면 로스쿨 선정에 참고하겠다'는 교육부의 협박과 다를 바 없는 권고에 따라 울며 겨자먹기로 의대와 치대를 의전원, 치전원으로 전환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전체 신청대학 41개교 중 32위라는 매우 초라한 성적으로 탈락하였다.''' 호남에서는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 3개교가 선정되었는데, 이는 광주전남(인구 330만명) 1개교, 전북(180만명) 2개교라는 불균형을 의미하고 원광대의 경우는 무성한 뒷소문이 있었지만[* 로스쿨 선정 평가항목에는 [[사법시험]] 합격자 배출 인원이 있었는데 이 항목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원광대는 이를 늘리기 위해 이미 사법시험에 합격한 타대학 비법대 출신자를 법대 편입으로 끌어들여 사시 합격자를 부풀렸다는 의혹이 있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준 것이 크게 작용했다는 소문까지 있었다. 게다가 의전원 전환을 기피했던 지방 사립대들은 로스쿨 유치를 위해 정원의 절반이나마 의전원으로 전환해야 했는데, 의치대 정원 전부를 의치전원으로 전환한 조선대는 탈락하고, 아예 전환하지 않은 원광대는 유치에 성공한 것은 의문이라며 조선대 측에서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원광대는 로스쿨 유치대학 중 유일한 의치전원 미전환 대학이다. 원래 의치대가 없는 서강대, 서울시립대, 한국외대는 논외.) 여기에 당시 익산지역구에 출마 예정이었던 모 前대통령수석비서관은 '로스쿨 유치는 내덕'이라고 발언하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060353|물의를 일으키는 바람]]에 논란을 더 부추겼다.] 41개교 중 32위라는 성적을 보면 대학 측의 매우 안일한 준비를 탓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일단 금전적으로는 많이 투자했지만 무엇인가 분명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의혹이 있으나 '이 정도 투자하면 로스쿨 받겠지?' 라는 생각으로 너무 안일하게 로스쿨 준비를 했던 학교측의 문제도 크다는 뜻이다. 로스쿨 인가가 거의 확정되는 분위기였던 [[거점국립대학교]]인 [[전북대학교]]와 [[전남대학교]] 역시 로스쿨 유치에 막대한 투자와 노력을 마지막까지 지속하였다. 조선대는 로스쿨을 준비하면서 전남대와 전북대를 라이벌(?)격으로 생각했는데, 이 두 학교 말고 다른 학교의 역습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사실 조선대 교수들을 포함한 대학 관계자들은 아직도 1960~1970년대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는지 '전남대학교에서 한다면 우리도 무조건 가능하다' 식의 우월감에 빠져서 안일하게 대처하는 경우가 과거부터 자주 있었으며 이는 2010년대 들어서도 비슷하다. 대학 관계자들이 재학생들의 불만이나 항의를 무시하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어이없이 기회를 날린 것이 오직 법학전문대학원 하나 뿐이 아니다. 결국 안이하게 대처했던 학교측이 궁극적으로 책임을 져야 했다. 이후 화풀이성으로 낸 소송에서 전남대 로스쿨 인가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받아냈으나 인가 자체는 그냥 유지된다는고 한다.[* 로스쿨 심사 의원에 해당 학교 출신이 있던것에 대해서 위법 판결을 받았지만, 로스쿨 인가를 취소 할 경우 이미 입학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인가를 취소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http://m.blog.naver.com/prime201/50046719408|링크참조]] ][* 행정명령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그 효력을 무효로 하는 판결을 '인용판결', 위법성은 인정하나 공익 등의 이유로 그 효력을 무효로 하지 않는 판결을 '[[사정판결]]'이라고 한다. 이 경우는 [[사정판결]]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판결이 로스쿨 1기생들이 1학기를 끝낼 무렵 났기 때문에, 이 때 로스쿨 인가를 취소하면 로스쿨 전반에 막대한 혼란이 초래되기 때문이다. 대신 조선대학교 측은 로스쿨인가위원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게 됐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