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선로동당규약 (문단 편집) === 제4장 당의 도, 시, 군조직 === ||'''제33조''' 도, 시, 군당대표회는 당의 도, 시, 군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이다. 도, 시, 군당대표회는 5년에 한번씩 당중앙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도, 시, 군당위원회가 소집한다. '''제34조''' 도, 시, 군당대표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도, 시, 군당위원회의 사업을 총화한다. 2) 도, 시, 군당위원회를 선거한다. 3) 당대회, 당대표자회와 상급당대표회에 보낼 대표자를 선거한다. '''제35조''' 도, 시, 군당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당의 유일적 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중핵으로 내세우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중앙을 견결히 옹위하며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강화하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며 당중앙의 령도 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도록 지도한다. 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 순결성을 보장하며 당장성사업과 당원등록사업을 진행하고 당원들에 대한 당생활지도를 강화하며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구현하여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며 당조직들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높이도록 지도한다. 혁명전통교양, 충실성교양, 애국주의교양, 반제계급교양, 도덕교양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대중의 정신력을 높이 발양시키며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 침투책동을 짓부시고 온갖 이색적인 사상요소들과 비사회주의적현상을 비롯한 부정적인 현상들을 반대하여 투쟁한다.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 해당 지역의 모든 사업이 당의 정책적 요구에 맞게 진행되도록 하며 경제사업에서 전환을 일으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며 정권기관과 청년동맹을 비롯한 근로단체조직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 역할을 높이도록 지도한다. 민간무력의 전투력을 높이며 전투동원준비를 완성하고 인민군대를 적극 원호하도록 지도한다. 도, 시, 군당위원회의 재정을 관리한다. 상급당위원회와 당중앙위원회에 자기의 사업정형을 정상적으로 보고한다. '''제36조''' 도당위원회는 전원회의를 넉 달에 한번이상, 시, 군당위원회는 전원회의를 석 달에 한번이상 소집한다. 도, 시, 군당위원회 전원회의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결정하며 도, 시, 군당위원회 집행위원회와 책임비서, 비서들을 선거하고 비서처를 조직하며 도, 시, 군당군사위원회와 검사위원회를 선거한다. '''제37조''' 도, 시, 군당위원회 집행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전원회의사이에 도, 시, 군당위원회의 이름으로 행정경제사업과 관련한 당정책관철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고 그 집행을 위한 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도, 시, 군당위원회 집행위원회는 한 달에 두 번 이상 한다. '''제38조''' 도, 시, 군당위원회 비서처는 간부사업을 비롯한 당내부사업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수시로 토의결정하고 조직집행한다. '''제39조''' 도, 시, 군당군사위원회는 당의 군사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결정하고 그 집행을 위한 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도, 시, 군당군사위원회는 당중앙위원회의 승인 밑에 토의문제의 성격에 따라 회의성립비률에 관계없이 필요한 일군들만 참가시키고 소집할 수 있다. '''제40조''' 도, 시, 군당검사위원회는 당중앙의 유일적령도실현에 저해를 주는 당규률위반행위들을 감독조사하고 당규률문제를 심의하며 신소청원을 처리하고 도, 시, 군당재정관리사업을 검사한다. || 당의 지방 조직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장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