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선로동당규약 (문단 편집) == 북한에서의 정의 == 김일성 저작집 제1권에 따르면, 1945년 10월 10일,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의 독립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고 한다. >맑스-레닌주의당은 반드시 당규약을 가져야 합니다. 당규약은 당원들과 당조직들의 활동준칙입니다. 우리 당 규약에는 당원의 자격과 입당절차, 당원의 의무와 권리, 당규률, 당의 조직원칙과 조직체계, 당의 재정문제 같은것들이 똑똑히 규정되여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당규약을 빨리 만들어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그에 튼튼히 의거하여 활동하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당건설사업에서 맑스-레닌주의적원칙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우리 당을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으로, 조선혁명의 권위있는 참모부로 만들어야 할것입니다. 이 부분은 북한에서 자신들이 맑스-레닌주의를 초월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였다고 주접을 떨게 된 이후에도 유지되어 김일성 전집 2권에 수록되어 있다. 1985년에 편찬된 정치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당규약은 당원들과 당조직들의 활동준칙으로서 당건설원칙과 당원들의 생활규범, 당의 조직형식과 활동방법 등을 규정한 당의 기본문헌이다.'''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대중의 해방위업을 위하여 투쟁하는 로동계급의 혁명적당들은 자기의 강령과 함께 규약을 가지고 활동한다. 로동계급의 당은 자기의 규약을 가져야만 당조직들과 당원들에게 당활동에 대한 옳바른 인식을 주며 행동상 통일을 보장할수 있으며 전투적이며 중앙집권적 조직으로서의 당의 위력을 강화할수 있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당의 령도적역할과 전투적기능을 높일수 있다.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당규약의 요구대로 활동하도록 하는것은 당사업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당조직과 당원들이 당규약의 요구대로 움직일 때 당은 강유력한 불패의 조직으로 될수 있으며 혁명과업수행에서 큰 성과를 거둘수 있다. 당규약은 당의 최고지도기관인 당대회에서 채택되며 당발전의 현실적요구와 당사업수준, 당앞에 나서고 있는 혁명임무에 따라 수정 또는 보충된다. 조선로동당 규약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지도자김정일동지의 세심한 지도밑에 주체의 당건설리론과 우리 당 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반영하여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개정되였다. 새로 채택된 조선로동당규약에는 우리 당 건설에서 이룩된 고귀한 업적과 경험들이 집대성되여 있다. 조선로동당규약에는 당의 성격과 투쟁목적, 당건설과 당활동의 원칙과 당의 투쟁과업, 당원의 자격과 입당절차, 당원의 의무와 권리, 당의 조직원칙과 조직구조, 각급 당조직 및 정치기관의 조직과 임무 그리고 근로단체에 대한 당조직의 지도, 당의 재정 등 당원들과 당조직의 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이 전당과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우리 당의 최종목적실현의 요구에 맞게 전면적으로 밝혀 지고 전일적으로 체계화되여 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당대회에서 개정된 조선로동당규약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당규약이다.|| 정치사전이 2010년 9월, 3차 당대표자회가 개최되기 한참 전에 작성되었기 때문에 6차 당대회 규약을 기준으로 설명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김일성이가 1945년에 떠든 말을 갖다쓴 것도 알 수 있다. 조선말대사전에서도 비슷하게 적혀 있다. >'''당조직들과 당원들의 활동준칙.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한결같이 지켜야 할 당건설원칙과 당생활규범의 총체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