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선로동당규약 (문단 편집) === 제8장 당과 근로단체 === ||'''제56조''' 근로단체들은 당의 외곽단체이고 당과 대중을 련결시키는 인전대이며 당의 믿음직한 방조자이다.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은 조선로동당의 전투적후비대이며 당의 령도 밑에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청년들의 대중적 정치조직이다. 근로단체들은 당의 령도 밑에 활동한다. '''제57조''' 당은 근로단체조직들안에 당중앙의 유일적 령도체계를 튼튼히 세워 근로단체들을 당에 충실한 정치조직으로 만들며 근로단체들이 당의 사상과 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정치적으로 지도한다. 당은 근로단체들이 동맹원들 속에서 사상교양사업과 동맹조직생활을 강화하고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 그들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사회주의건설에 적극 조직동원하도록 지도한다. 당은 청년중시로선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이 당에 끝없이 충실한 청년전위의 대오,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건설에 앞장서는 돌격대가 되도록 지도한다. '''제58조''' 각급 당조직들은 청년동맹을 비롯한 근로단체 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근로단체들의 특성에 맞게 사업방향을 정확히 주며 근로단체조직들이 본신임무를 자립적으로, 창발적으로 수행하도록 지도한다. ||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조선직업총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조선사회주의녀성동맹]]에 대한 장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