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선로동당규약 (문단 편집) === 제9장 당마크, 당기 === ||'''제59조''' 당마크는 마치와 낫, 붓이 한곳에서 교차되게 그려진 조선로동당의 상징적 표식이다. 당마크는 조선로동당이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사상적으로 굳게 뭉친 로동자, 농민, 지식인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전위부대이며 인민대중 속에 깊이 뿌리박고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적이며 대중적인 당이라는 것을 상징한다. '''제60조''' 당기는 붉은색 기폭의 중심에 노란색 당마크가 새겨져 있는 조선로동당의 상징적 기발이다. 당기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지도사상으로 하고 주체의 혁명전통을 순결하게 이어나가며 전체 인민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는 조선로동당의 혁명적이며 대중적인 성격과 불굴의 의지, 투쟁정신을 상징한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