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선왕조실톡/비판 (문단 편집) ==== 204화 ==== 갓 태어난 [[사도세자]]를 아끼는 [[영조]]에 관련된 일화를 다루고 있다. 내용 자체에는 큰 이상이 없지만 소소한 부분에서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 [[파일:호포제.jpg|width=350]] 논란이 있는 장면이다. 사진자료에 '호포제 1', '호포제 2' 라는 이름의 파일이 있다. 물론 [[호포|호포제]]는 조선 말인 [[흥선대원군]]의 섭정 시기에 시행되긴 했지만, 저 당시에는 조세 개혁안이 말 그대로 우후죽순으로 등장했던 시기였다. 흥선대원군 이전인 [[숙종(조선)|숙종]] 시기에 [[남인]] 계열의 인물이었던 [[윤휴|윤휴(尹鑴)]]가 국역의 부과대상에서 양반이 제외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기도 했고, [[서인]] 계열의 권신이었던 [[김석주|김석주(金錫胄)]]의 경우에는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담하는 유포론(儒布論)이 좌절되자 유포론을 대폭 수정해 개개인(人身)이 아닌 가호(家戶)의 단위로 군포를 부담하게 해야 한다는 '호포론(戶布論)'을 내놓기도 했으나 모두 권신들과 양반들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되었다. 즉, 저 장면을 '영조가 호포제를 실시했다'가 아니고 '호포제도 고려 대상에 있었다'고 보면 크게 문제될 구석은 없다. 태그도 '세금개혁'''안''''이 아니던가. 여담으로 [[영조]]가 실시한 개혁 정책은 군역을 대신해 바치게 했던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줄인 '''[[균역법]]'''이다. 그러나 균역법은 결국엔 실패했다. 애당초 이 정책은 양반 [[지주]]들의 납세를 종용하기 위해 군포 납세의 기준을 가호가 아닌 토지의 결(結, 넓이)로 잡았고, 군포를 줄인 대가로 발생하는 손실을 지주들에게서 '결손미(結作米)'라는 이름의 쌀로 거둬들여서 떼우려 했다. 그러나 결코 바보가 아니었던 지주들은 자기들이 내야 할 결손미를 자신들이 고용하고 있던 [[소작농]]들이 내게 했다. 결국 균역법은 [[의도는 좋았다|의도는 좋았지만]] 자유농민의 대다수가 몰락해 소작농이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힘든 백성들에게 별 도움이 되지는 못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