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선왕조실톡/비판 (문단 편집) == 이미지 출처의 미기재 == 최근 웹툰계에서 가장 큰 이슈거리는 [[트레이싱]]과 무단 이미지 사용 등을 들 수 있는데, [[조선왕조실톡]]에서는 때로는 작가 자신의 그림보다도 사진에 더 의지하는 경우가 종종 보인다. 그러나 위에서도 언급이 되었듯 작가 자신이 컷에 들어가는 사진 자료의 사용권을 구입하여 쓴다고 밝히고는 있으나[* 아마도 [[https://kr.fotolia.com/|포토리아]]로 여겨진다.] 사용권을 구매한 유료 이미지라 하더라도 2차 창작물인 웹툰의 형식으로 배포되기 때문에 복제권[* 저작권법 제 16조에 '저작자는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내지는 저작권 전부를 이양받지 않은 이상은 출처의 표시가 반드시 필요하다. 저작권 법 제 37조 '출처의 명시'에서 출처 명시에서 예외되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26조)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 방송(29조) *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30조) *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31조) * 시험문제로서의 복제(32조) *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 녹화(34조) [[조선왕조실톡]]의 경우는 시사보도, 방송자료도 아니고, 엄연히 공적인 영역(다수가 구독)이며 [[도서관]], 시험문제로서 복제되는 것도 아니고 작가 자신이 웹툰을 올림으로서 영리를 얻기 때문에 위의 영역 중 단 하나에도 속하지 않으며 때문에 저작권법에서 자유롭기는 어렵다. 또한 작가가 직접 그 이미지를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편의에 따라 수정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저작권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92화인 '거짓말과 [[정유재란]]' 편에서는 [[부산]] [[왜성(건축)|왜성]]으로서 [[구마모토 성|구마모토 성(熊本城)]]을 사용하고 있는데[* 물론 왜성이 남부 곳곳에 지어졌지만 급조된 성격이 강해 거진 [[조선]]의 성곽과 시설 등을 재활용한 경우가 많다고 추정된다.] 이 이미지 역시 하늘, 구름, 나무 등을 삭제하고 성의 이미지만을 사용하였으며 [[왜군]]과 기치를 그려넣었다. 비슷한 경우는 89화 '도와줘요 [[명나라]]' 편에 등장하는 [[자금성]] 역시 마찬가지다. [[http://comic.naver.com/webtoon/detail.nhn?titleId=642598&no=95&weekday=wed|92화]]의 원본 [[https://kr.fotolia.com/id/72166754|포토리아의 원본(92화)]] [[http://comic.naver.com/webtoon/detail.nhn?titleId=642598&no=92&weekday=wed|89화]]의 원본 [[https://kr.fotolia.com/id/86632598|포토리아의 원본(89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작가가 출처를 기입하거나 특별히 신경을 쓸 필요가 보이지만, 전혀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사용된 이미지는 저런 스톡 이미지 사이트의 특성상 RF(로열티 프리) 이미지이기 때문에 작가가 정식으로 구매, 라이센스를 취득했다면 출처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 단, 사이트상에서 표기한 몇가지 제한사항은 예외.] 예를 들면, 디자이너들이 광고 또는 디자인물을 제작할 경우 사용된(구매한) 이미지를 표기 할 필요가 없는 이유와 동일하다. 해당 웹툰의 이미지 사용에 대한 포토리아의 공식적인 답변이 나왔는데 아래와 같다. 판단은 각자 개인의 몫. > '''Q. 포토리아에서 구매한 사진에 그림을 덧대어 그리거나 사진 중 일부를 수정하거나 해서 웹툰으로 올려도 기본 라이선스를 구매한 것이니 별 문제가 없는 건가요?''' > '''A. Fotolia 사용약관 2조에 의하여 기본라이선스로 콘텐츠 구매시 보조적인 용도로 웹툰에 이용가능하며, 콘텐츠의 수정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출판되는 경우 인쇄물 수량은 50만회까지입니다. 저작권(Copyright) 정보는 반드시 표시되어야하며, 저작권(Copyright) 정보는 해당 콘텐츠 자체 내, 콘텐츠 주변 공간 및 콘텐츠 참고 페이지 등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 >'''(단, 이미지가 원본 이미지와 충분하게 구별되도록 편집된 경우에는 저작권 표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저작권(copyright) 정보 표시 형식 : © photographer name / Fotolia''' >'''Q. 웹툰의 경우는 업로드로서 작가에게 수입이 발생하는 걸로 아는데 포토리아에서 구매한 사진을 웹툰에 삽입해서 업로드 하면 기본라이선스 제한사항에서 '3.2 웹사이트에 사용'[* 본 계약에 반대되는 내용이 있더라도, 저작물을 웹사이트에 사용 또는 전시하는 것과 관련하여 사용자는 웹사이트 방문자가 저작물을 다운로드 또는 재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과 '3.3 소셜 미디어에 사용'[* 저작물을 소셜 미디어 사이트(사회적 상호작용과 관련되어 컨텐츠를 공유하도록 허용하는 웹사이트 및 응용 프로그램)에 게시할 수 없으나 다만 저작물에 '소셜 미디어 지원' 표시가 있다면 가능하며 이 경우 해당 저작권 정보가 저작물에 보이도록 내재되고 이는 당사의 크기 제한을 준수한다.][* 소셜 미디어 지원 저작물(및 그 수정물)은 소셜 미디어 사이트에 직접 게시 또는 업로드할 수 있으나 소셜 미디어 사이트에 적용되는 이용 약관에 저작물 또는 수정 저작물에 대한 독점적 권리나 소유권을 부여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등을 어기는 거 아닌가요? 정확히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A. Fotolia 의 콘텐츠는 웹사이트에서 사용가능하지만, 제3자가 저작물을 다운로드하여 재사용할수 없도록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더불어, 소셜미디어에 사용시, 저작권 정보가 저작물에 보이도록 내재되고 당사의 크기 제한을 준수해야합니다.''' > >'''* 소셜미디어에 이용시 아래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 >'''- 사용 가능한 콘텐츠 사이즈는 1000 x 1000 픽셀 미만입니다.''' >'''- 콘텐츠 이용 시에는 저작권 정보가 콘텐츠 내에 삽입되어야 합니다. (Fotolia 소셜미디어 다운로드 옵션 이용 가능)'''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