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선족 (문단 편집) == 중국 내 조선족 현황 == 한중수교 초기, 한국인들의 중국인에 대한 [[사기]]가 아직도 연변 사회에 영향을 미칠 정도라고 한다. [[도문시]]의 도시 재개발 사기 사건에 시민의 반 가량이 연루되었다. 한국 기업이 많이 진출해서 상당히 익숙한 지명인 [[산둥성]] [[칭다오시]]의 경우 한국인의 상습적인 임금 체납, 사업장 부도와 그에 따른 경영진의 잠적 때문에 '''[[한족]]'''이 조선족에게 한국인 조심하라고 일러줄 정도로 분위기가 나쁘다. 조선족들 사이에서는 한국인을 '동족을 대우할 줄 모르는 야박한 사람'이라고 인식한다는 말이 있다. 캐나다, 미국, 독일 출신 한인들은 한국에서 외국인이라서 받는 특혜와 재외동포라는 보호를 동시에 누리지만[* 더군다나 혈통만 한국인이고 미국인이나 다름없는 미국 시민권자가 꾸준히 한국으로부터 지원 받는 일도 있다.] 자신들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 [[대한민국]]에서 재외동포들의 법적인 지위에는 국적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없으며[* [[1998년]] 처음으로 재외동포법이 생겼을 때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__한국 국적을 명시적으로 확인받은 자와 그 직계비속에 한하여__ 재외동포로 인정한다는 부속조항을 두었으며, 사실상 중국의 조선족, 러시아의 고려인 등을 겨냥한 조항이었다. 그러나 이 법은 이후 2003년에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다. [[http://ko.wikipedia.org/wiki/%EC%9E%AC%EC%99%B8%EB%8F%99%ED%8F%AC%EB%B2%95_%EC%9C%84%ED%97%8C%ED%99%95%EC%9D%B8_%EC%82%AC%EA%B1%B4|#]]], 오히려 방문취업 비자[* 외국인이지만 동포임을 배려하여서 일단 한국내에 들어와서 알아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H-2(방문취업)비자는 오직 고려인과 조선족을 위한 비자이다. 이 비자는 중국인(한족), 동남아시아인을 위한 취업비자인 E-9 비자와 달리 농업, 제조업, 건설업, 식당, 가사보조인 등 노동부에서 외국인고용이 허가되는 모든 업종에 취업이 가능하다. E-9비자와 가장 큰 차이는 취업을 하든 안 하든 정해진 비자기간 동안은 한국에서 지낼 수 있는 것이다.] 등에서 특혜를 받는 면도 있다. 단지 [[대한민국]] 입장에서 조선족의 모국인 중국은 잠재적 적성국인데다 그 흔한 무비자 협정조차 없는 [[개발도상국]]이지만, [[미국]] 및 기타 서방국가들은 동맹국 내지는 우호국인데다 [[선진국]]의 일원으로써 민간 교류를 위한 각종 협약들이 체결되어 있다는 차이가 존재할 뿐이다.[* 쉽게 말해 한국에서 조선족과 [[한국계 미국인]]에 대한 대우의 차이는 [[중국인]]과 [[미국인]]에 대한 대우의 차이, 나아가 [[한중관계]]와 [[한미관계]]의 차이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말이다. 그리고 국민에 대한 대우는 국가가 책임지는 영역이다. 조선족 입장에서 그게 싫으면 [[중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귀화하여 정식으로 한국인으로서 대우받든가, 중국인으로서 [[중국]]의 정치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여 [[한중관계]]를 더 우호적으로 만들든가 할 문제이지, (같은 민족이 좀 많이 모여살 뿐) 그네들 입장에서 남의 나라인 한국이 중국을 판단하는 방식에 왈가왈부할 권리는 없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호주, 독일 등으로 이민간 한인들은 대부분 60년대 이후 건너간 대한민국 국적자들과 그들의 후손이며, 스스로도 단순히 혈통적 한민족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대해 최소 어느 정도라도 귀속의식을 가지는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에, 애초에 구한말-일제시대에 중국으로 건너간 경우가 대다수이고 한국으로 이민오기 전까지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귀속되어본 적 자체가 없는 조선족들과는 세대적, 문화적, 정체성 차원에서 더 가까울 수 밖에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