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선총독부 (문단 편집) ==== 수력발전 ==== 이 단락에서 다룰 일본질소[* 일본질소비료주식회사의 준말로 해당 단락에서는 일본질소의 수력발전사업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부전강수력발전소''' 사례는 조선총독부가 주관한 정책은 아니었으나, 수력발전이 조선에 정착되는 과정에서 총독부가 간접적으로 관여한 바가 일부 존재하므로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아래 내용은 해당 논문을 참조함.[[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575003|#]] *당시 일본에서는 수력발전용 수계 사용 권한을 두고 기업간 경쟁이 과열된 상태였고, 대도시처럼 발전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경우 지방관청이 사용료를 부과하여 기업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다. 이런 이유로 일본 기업들은 조선으로 눈을 돌리게 된다. 때마침, 1927년 조선총독부는 기존의 규칙을 폐지하고 [[https://www.law.go.kr/법령/조선하천령/(00002,19270122)|조선하천령]]을 발표하게 된다. 이 법령은 지역의 수리권을 사용하는 중소업자들에게 사용료를 과중하였으며 '''일본질소 기업에게는 사용료가 면제'''되었다. 너무나도 불합리한 차별 문제는 1936년이 되어서야 논의되기 시작한다. 특히 총독부는 예산을 편성할 때 하천 유지보수 예산을 삭감하고 이를 각 道에 부과하였는데, 이미 홍수방지를 위한 제도가 미비한 상태에서 일본질소의 수리권 사용료 면제는 '''사실상 지역주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조선총독부의 조사가 진행된 후에도 부진하던 일본질소의 사용료 징수 문제는 3년뒤인 1939년에 해결되었으나 조선과 일본의 사용료 차이는 매우 크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결국 조선총독부의 조선하천령 제정으로 일본질소의 조선 진출은 수월해졌다. 이외에도 일본질소의 부전강수력발전소 건설은 수많은 문제를 야기했다. *'''하천정비사업의 부재''': 발전소가 건설되면 예상치 못한 피해[* 예를 들면 갑작스러운 수문 개폐로 인한 홍수]를 대비하여 강 일대에 하천정비사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본질소로부터 사용료를 징수받기 어려웠으므로 하천정비사업을 위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강 상류에서부터 발생된 피해는 유역 전체에 피해를 끼쳤다 *'''일본질소의 책임 소재 회피''': 지역주민들은 언론을 통해 꾸준히 피해보상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일본질소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응하여 일부 지역민들은 물리적인 소동을 일으키기도 했다[* [[https://nl.go.kr/newspaper/detail.do?content_id=CNTS-00093471484&from=%EC%8B%A0%EB%AC%B8%20%EA%B2%80%EC%83%89|참조논문에 수록된 예시의 원문1]]][* [[https://nl.go.kr/newspaper/detail.do?content_id=CNTS-00093477931&from=%EC%8B%A0%EB%AC%B8%20%EA%B2%80%EC%83%89|참조논문에 수록된 예시의 원문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질소는 발전소 건설로 피해를 받은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매우 적었다. 해당논문의 표3, 표4[* 양지혜. (2020). 일제하 대형 댐의 건설과 ‘개발재난’: 일본질소의 부전강수력발전소 건설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89, 267-268p 참조]를 보면 일본질소가 부전강 일대 지역민에게 보상한 case가 단 2건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마저도 모두 '''위로금'''이라는 명목으로 보상받았다는 것을 근거로 일본질소는 조선 내 피해사례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직접적으로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본 내 발전소로 인한 피해보상지급 내역을 살펴보면, '''보상금 혹은 보상료'''라는 명목으로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점과 피해대상이 단 1명에 불과하여도 지급했다는 점에서 대응의 차이를 보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