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선총독부 (문단 편집) === 도로교통정책 === 이 문단에 서술되는 도로 정책은 조선총독부가 주관했던 도로교통정책을 포함하고 있으나, 정책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통감부]]가 진행했던 정책의 일부분도 포함하여 서술하였다. 아래 내용은 해당 논문을 참조함.[[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350762|#]][[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397834|#]] *'''제 1기 치도사업(治道事業)'''[* 1911년 4월부터 1917년 10월까지로 계획된 사업] 조선총독부가 실시한 [[도로]]정책의 전신은 [[통감부]]의 도로건설정책이다. [[대한제국]] 시기, 조선 내 도로는 경제적 목적으로 건설되었다. 그러나 조선총독부가 들어서고 나서는 '''[[군부]]'''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었는데, 이들은 기존의 조선 내 도로가 전쟁 등 군사적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여러 의견이 반영된 끝에, 1911년 4월에 조선총독부는 도로규칙을 공포하여 도로건설정책을 제안하였다. 도로규칙의 주요 내용은 해당 논문 표2 참조[* 조병로. (2009). 일제 식민지시기의 도로교통에 대한 연구(Ⅰ) -제1기 治道事業(1905~1917)을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9, 17p] 도로규칙에 따르면 군사상, 경제상 중요한 도로를 1등 도로로 선정한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곧 조선의 주요 도시들을 연결하여 식민지배를 원활히 하려는 조선총독부의 의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총독부는 도로규칙과 함께 [[https://www.law.go.kr/법령/토지수용령/(00003,19110417)|토지수용령]]을 발표하여 강제적으로 토지를 수용[* 적절한 보상금 지급도 없었다.]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도로단속규정인 자동차취체규칙을 공포하였고[[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4/01/04/2004010470220.html|#]] 도로의 유지/보수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여 1915년 [[https://www.law.go.kr/법령/도로규칙/(00111,19151029)|개정된 도로규칙]]을 발표한다. *'''제 2기 치도사업''' 앞선 1기 치도사업의 계획이후 조선총독부는 제2기 치도사업[* 기존에는 1917년 11월부터 1922년까지로 계획됨]을 계획하게 되지만 1938년이 되어서야 마무리된다. 이는 [[3.1운동]]과 함께 시작된 조선 내부의 반발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제1기 사업 당시 총독부는 토지수용령을 바탕으로 토지를 몰수하고 조선인의 강제 부역을 통해 도로건설을 진행했지만, [[3.1운동]]으로부터 비롯된 [[문화통치]]가 시작되면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노동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했다. 이러한 부담은 도로건설예산의 상승을 가져왔다. [[제1차세계대전|종전]]으로 인한 [[전쟁특수]]의 소실로 일본 본토에서는 장기적인 경제침체를 맞았는데 이 역시 사업이 늦춰진 원인으로 분석할 수 있다. 또한 1927년에는 조선철도 12년계획이 승인되는데, 이로써 조선의 교통정책은 철도 중심 사업으로 전향하게 된다. 한편, 도로 증축에 따라 자동차 대수도 함께 늘어나면서 조선총독부는 1933년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1%B0%EC%84%A0%EC%9E%90%EB%8F%99%EC%B0%A8%EA%B5%90%ED%86%B5%EC%82%AC%EC%97%85%EB%A0%B9/(00019,19330907)|조선자동차교통사업령]]을 제정해 자동차 사업을 [[감독]]하기 시작했다. 또한 도로 인근 토지 소유자에게 수익세를 부과하고 자동차업자에게 도로손상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도로의 손실을 일반 사업자로부터 채우고 자동차사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https://newslibrary.chosun.com/search/search_result.html?case_num=2&sort=&page=&size=10&query=&date=date_all&field=all&type=all&wrt=&set_date=19380127|석간2면 참조]][[https://newslibrary.chosun.com/search/search_result.html?case_num=2&sort=&page=&size=10&query=&date=date_all&field=all&type=all&wrt=&set_date=19380406|석간 6면 참조]]. 이처럼 조선총독부의 권한을 강화한 배경에는 '''전시총동원체제'''가 입각함에 따라 자동차운송사업을 통제하고 전쟁물자 수송에 전력을 쏟기 위해서라고 추측된다. 1938년 4월 4일, [[https://www.law.go.kr/법령/조선도로령시행규칙/(00126,19380610)|조선도로령]]이 공포됨에 따라 조선의 도로건설사업은 큰 변화를 맞는다. 기존의 도로규칙으로 구분된 도로의 등급을 [[국도]], 지방도, 부도(府道), 읍/면도(邑面道)로 구분하여 관리주체를 각각 설정하였다. 도로 책임자를 이관한 것 역시 [[전시상황|전시]]에 도로를 용이하게 사용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