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세포탈 (문단 편집) == 고의범만 형사처벌 == 조세범처벌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 조세포탈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고의로 탈세한 경우에만 형사처벌된다. 즉, 과실로 결과적으로 탈세하게 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고,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한 징수한다. [[강호동]], [[송혜교]], [[김아중]] 등 연예인 등의 탈세 문제가 거론되었을 때, 이들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까닭도 국세청에선 해당 연예인들이 고의로 탈세했다고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조세포탈혐의로 기소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고발조치가 있어야 한다. 즉, [[국세청]]이 고발하지 않았는데, 검찰이 임의로 기소할 수는 없다. 심지어 제3자가 고발해도 기소되지 않는다. 이를 전문용어로 전속고발권이라 한다. 한편 이 과실 탈세와 비슷한 형태로 생계가 어려워서 납세 자체가 곤란하여 체납이 발생한 '생계형 체납'의 경우, 이 체납 정보를 이용해서 필요한 복지 제도 신청을 하는 등 복지 연계를 꾀하기도 한다. [[http://www.siju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2355|#]]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