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세포탈 (문단 편집) == 탈세 내부제보 == 최근 고소득 사업자인 변호사와 의사에 대한 탈세 내부제보가 많다고 한다. 다만, 이들의 경우 대부분 차명계좌를 동반한 전형적인 탈세행위인데. 국세청에 탈세 및 차명계좌 신고라는 명칭으로 신고를 할 시 제일 중요한것은 탈세하는 내용의 입증자료가 있어야 하며 차명계좌의 경우 해당 계좌번호라도 서술을 하여야 한다는것. 또한 위에 서술한것처럼 탈세의 경우 국세청 고발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 탈세라는것이 고액 탈세의 경우 필히 차명계좌가 동반된다. 가령 돈은 사업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인 A의 계좌로 받고 국세청에 신고할 만큼만 법인 통장으로 입금한다는 식. 그러니 국세청에 탈세 및 차명계좌 신고라는 명칭으로 제보를 한다고 해도 통장대여에 관해서는 국세청 고발이 없이도 검ㆍ경에서 자체적으로 수사가 가능하다고 하니 차명계좌 부분만 따로 잘 정리하여 검찰청에도 신고를 해주도록 하자. KBS1TV 취재파일K에서 국세청에 내부제보를 한 전 직원들을 통해 변호사ㆍ의사의 탈세 행위에 대해 보도 한 기사가 있다.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60229001938335|'사'자들의 현금영수증이 절세 수단?]] 그리고 위 보도의 취재원인 전 직원이 자신의 블로그에 탈세 내부제보에 대한 후기를 남겨놨다. [[http://byhyun.tistory.com/126|변호사 탈세신고, 그 뒷이야기]] 기껏 실명으로 신고해봤자 벌금형이 한계일 것이라고 한다. 이 로펌은 10년 넘게 탈세를 했는데 그동안 한번도 탈세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그냥 의지가 없는거다. 그리고 증거 사진이나 스캔본 등을 동반하여야 한다. 심증으로 '내가 거기서 일하면서 봤는데 이러이러한것 같습니다. or 서류함을 보면 찾을 수 있다' 라고 해버리면 국세청에서 조사까지도 안가고 과세누적자료로 분류하는 것 같다. 따라서 탈세범들은 증거가 국세청에 넘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 고용인의 사진기, 녹음기의 반입, 서류의 반출, 허가 없는 문서 스캔에 대해서는 신고와 관계있든 없든 철저히 미리 막아놓고,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는 의심이 생기면 자른다. 반대로 국세청에서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대개 조사까지는 하지 않는다. 누군가 [[내부고발|해당 사무소/기업 등에서 높은 지위까지 올라간 뒤 그 업계에서의 모든 지위와 수억원의 돈을 포기하면서]] 하든지, [[간첩|첩보 기술을 극한까지 찍어 구성원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증거를 빼돌리든지]] 하지 않는 한 탈세는 발각되지 않는다. 다만 둘 중 어느쪽이든 간에 일단 증거를 빼돌리는 데 성공해서 국세청에서 조사를 해서 처벌받는 상황이라면 그 이후에 탈세범이 신고자에게 보복하기는 힘들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