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세포탈 (문단 편집) === [[노점]]상 탈세 === 일반 건물에 있는 상점은 가게 임대료와 부가세, 카드 수수료를 납부하는데 반해 노점상은 그런 의무를 하나도 지지 않고 하루 매출이 거의 전부 다 본인의 소유가 된다. 따라서 노점상은 가격 경쟁력에서 유리해지기 때문에 임대료나 부가가치세, 카드수수료등을 성실히 납부하는 일반 상점의 매출을 빼앗아간다. 2000년대 들어 본격적인 철거가 시작되었으며, 특히 서울 [[강남구]][* 특히 강남구는 불법 건축물이나 판자촌 강제철거에도 매우 적극적이다. 전국에서 소득수준 최상위인 강남구 대로상의 기업형 노점(포장마차)하면 전국적으로 유명하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불법에는 관용 없이 노점상들을 화끈하게 철거해버렸다. 명동의 경우 노점 실명제를, 노량진 컵밥거리의 경우 사육신공원 방향으로 이전시켰지만, 탈세는 마찬가지로 지금도 자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강제 철거에만 그칠 뿐 실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이러니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