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세포탈 (문단 편집) === 자영업자에 고용된 단기/임시 일자리 노동자의 경우 === 쉽게 말해서 알바생. 이런 소득은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가끔 드물게 점주와 쇼부쳐서 월급을 현찰 박치기로 받고 대신에 8.8%[* 2018년까지는 세율 11%에, 소득금액의 7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어 실효세율은 11% X (100% - 70%) = 3.3%였으나 2019년부터 세법개정으로 '''세율이 22%로 인상'''되고 필요경비 인정률은 60%로 낮아져, 실효세율은 22% X (100% - 60%) = '''8.8%로 두 배 반 넘게 인상'''되었다.] 원천징수를 피하는 경우가 있다. 혹은 국세청이 털 가치가 없을 정도로 정말 영세한 곳의 경우 통장으로 받아도 점주와 알바 다같이 배 째고 안 내는 경우도 있다. 특히 동네 슈퍼나 피시방같은 프랜차이즈가 아닌 소매점 같은 덴 현금이 쌓이므로 더 그렇다. 최저임금보다 1~2% 적게 줘도 되니까 현찰 박치기해서 세금 떼지 말아달라는 쇼부를 노사간에 본다. 당연히 회사(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불가능하며, 자영업자에 따라 되는 데도 있고 안 해주는 데도 있다고 카더라. 실효세율 3.3% 시절에는 극소액이지만 어쨌든 탈세는 탈세다. 2019년부터는 실효세율이 '''8.8%'''이니 탈세할 경우 그 규모도 생각보다 커진다. 다만 연간 기타수입이 3,000만원(월 세전 250)을 넘지 않는 노동자라면 임금을 깎아가면서까지 하는 건 손해다. 어차피 다음 해의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전부 환급되기 때문. 다만 이것도 2019년부터는 한도가 2,400만원으로 줄었다. 그래도 부분환급은 되는데다 현금 유동성 확보라는 장점이 있으니, 가능하다면, 계산기 잘 두드려 보시길 바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