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약 (문단 편집) == 조약의 유보 == 조약의 유보란 표현,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조약의 서명, 비준, 수락, 승인, 가입시에 해당 국가가 조약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배제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일방적 선언이다. 예를 들어 '가'국이 A 조약에 가입하고자 하는데 A조약의 조항 중 한 조항이 '가'국의 특수한 상황에 의해 '가'국에 문제가 된다고 판단하여 '가'국이 해당 조항에 대한 효력의 배제를 선언하는 것이다. 이 경우 '가'국이 효력의 배제를 선언한 조항은 '가'국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유보가 조약상 명시적으로 금지된 경우, 문제의 유보가 아니라 특정 형태의 유보만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 그리고 이 2가지에 해당하지 않지만 유보가 조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하지 않는 경우[* 유보가 조약의 존재 이유 자체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조약의 근본적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의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유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유보는 이를 인정한 국가에게만 효력을 발휘한다. 만약 '가'국의 유보를 '나'국이 수락했다면 두 국가 사이에서 조약의 관련 규정은 유보의 범위 내에서 수정(modify)된다. 즉 상호적으로 '나'국 역시 '가'국 과의 조약 관계에서 '가'국이 선언한 유보를 원용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다른 당사국들이 유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이 국가들에게는 당연히 유보가 효력이 없다. 다만 유보를 반대한다고 해서 유보국과 유보를 반대하는 국가들 사이에 조약 관계 자체의 수립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유보를 반대한 국가가 조약 관계 수립을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면 문제된 조항은 단지 적용되지 않을(do not apply) 뿐[* 그러므로 조약의 특정 조항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유보의 경우 사실상 유보에 동의하든 반대하든 그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동일한 결과를 낳게 된다.]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