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의연 (문단 편집) === 친재벌, 친금권적인 성향 === [[파일:external/news.kbs.co.kr/20170120_j12.jpg|width=400]] 기업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비율이 높아 친재벌, 친기업인 성향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의연 판사가 기각시킨 재벌관련 사례들을 보면. 1. 옥시 전대표 존리 구속영장 기각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당시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에 대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을 비춰볼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사유로 존 리 전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시켰다. 2.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구속영장 기각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 1750억원대의 횡령,배임혐의로 인해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때 현재까지의 수사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시켰다. 3. 전 폭스바겐 사장 박동훈 구속영장 기각 (폭스바겐 배출가스 사건) [[디젤게이트 사건]] 당시 폭스바겐 박동훈 전 사장이 배출가스 조작 차량 판매와 연비 시험 성적서를 조작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조의연 판사는 현재 수사 진행 경과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내지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등에 비춰, 현단계에서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4. 삼성 이재용 부회장 (박근혜 대통령-최순실 뇌물 수수 혐의)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