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의연 (문단 편집) ====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 ==== * 삼성이 최순실 일가에게 돈을 지원한 것과 청와대가 삼성 물산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두가지 사건이 어떤 상관이 있는지는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을 독대하여 자금 지원을 하도록 압박한 시점은 2015년 7월 25일인 반면 합병이 의결된 날은 7월 17일이며, 삼성 측은 이미 합병이 의결된 상황인데 이후에 이것때문에 굳이 대통령에게 돈을 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55&aid=0000496419&date=20170119&type=2&rankingSeq=3&rankingSectionId=100|#]] 사후수뢰죄를 적용한다해도 이를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증거가 미비하며, 이러한 이유로 특검 측의 주장(삼성의 증뢰죄)이 참인지 현재로서는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 현재 '삼성이 합병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특혜를 제공받은 후 뇌물을 증여하였다'는 특검 측의 주장과 '돈을 지원하긴 했으나 그건 자금 지원 이전에 의결되었던 합병과는 무관하며 대통령의 강요때문에 준 것이다'라는 삼성 측의 주장이 충돌하고 있으며,[* 해당 사태의 판결문에 나오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이에 해당한다.] 특검 측의 주장은 윗 문단에서 소개한대로 진실여부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한국 형사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과 해당 원칙에서 파생되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따르고 있으므로, 일단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현 시점에서는 삼성 측이 무죄라고 추정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 측이 뇌물죄를 저질렀다고 전제(유죄추정)하고 뇌물죄에 대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당하니,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무죄 추정의 원칙과 해당 원칙에서 파생되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에 어긋나는 주장이다. * 현재 쟁점이 되는 것은 후불식 뇌물인가 선불식 뇌물인가가 아니라, (특검측의 주장대로라면) 뇌물을 달라고 '처음' 요구한 시점이 뇌물에 대한 보답(삼성물산 합병 특혜)보다 뒤에 있으며, 이것이 사후수뢰로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다만 이렇게 사후수뢰를 적용한다해도 현시점에서는 합병과 합병 이후의 자금 지원 사이의 대가성이 확실하게 증명되지 않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